저는 약 8개월간 모회사에 모범 사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시 2달분 봉급 약 6백여만원의 돈 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일이 처음이라 청와대,검찰,경찰 서,노동부 등에 진정을 하였더니 모두들 임금의 성격이니 노동부로 진정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그 노동부에 진정을 한것이 검찰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으로 벌금으로 구형을 했 으며 저는 검찰로 부터는 근로 기준법 에 적용 한다는 답볍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로자가 아 니라고 불복을 하여 정식 재판 중에 있으며, 1심에서의 결과는 아직 확인 하 지못하였으나, 검사 상소로 법원 사이트에 기록이 되는 것으로 봐서 그들 회사 가 주장하는 개인 사업자로 인정이 된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검사 상소로 2심 재판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며칠 전에 관활 경찰서에서 무고죄로 피의자 신문을 할테니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 습니다. 제가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인데 이런일이 가능 한가요? 전 위의 돈을 받기 위해 각 기관에 진정을 했었습니다. 수사 기관이 아닌 기관에 신고시는 어떤지요? 위 행위로 무고가 되는지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1. 일단 형사상 무고죄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어느경우의 수인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
이 무죄가 돈다고 해서 반드시 귀하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가 법률적
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고소하였을 경우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
도 귀하가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러므로 무고죄로 조사받을 경우 귀하가 고소할 당시 어떤 내용으로 고소한 것인지 그리고
당시 인식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조사받는 것이 좋겠습
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귀하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
기 때문입니다.
3. 이런 점 잘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