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와 바람이난 아내

Q

억울함을 잠깐 말합니다. 저는 결혼6년차에 작년 2월에 협의 이혼한 남성입니다. 말하자면 길지만 일단 간단히 말하겟습니다. 2002년 부터 아내는 직장상사와 외도를 시작하고 모든 핸폰내역으로 저에게 들켰으나 두사람 다 저의 오해라고만 하여 일단 저는 용서차원에서 다시는 이런일 없다란 말을 듣고 넘어갔습 니다. 하지만 아내의 이상한 행동에 전 핸폰내역서를 보니 수시로 통화하고 또 휴일이고 평일이고 잦은 외출과 잦은회식 그리고 귀가시간도 늦어습니다. 또한 거래처회식을 빌미로 둘이서 퇴근후 같이 있다가 새벽에나 들어오고 물론 저에겐 얼마 후 저의 추적에 거래처회식이 아니란걸 들킨것입니다. 또 얼마후 저는 아내를 미행을 했었는데 그 직장상사가 혼자 거주하는 원룸으로 들어가는것 을 보았습니다. 그일을 아내에게 말하자 컴퓨터 고장으로 기술자오는 것을 대신 마중하는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이되는소립니까? 그 후에도 이런현상으로 집안은 형편없이 되었고 전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용서를 하였습니 다. 허나 전 의처증환자로 몰려가 병원에서 진찰 받으란 말까지 듣고 화가나서 재발방지를 위해 친정집에 알렸더니 장모는 벌써 저보다 먼저 의심을 하였고 그것을 자기집에 말했다는 이유 로 다시 돌변하여 오히려 제 성격과 제가 싫어졌다는 핑계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전 가정을 지키려고 회사까지 그만두고(너가 살림에 보탬이 된게모가있냐는 아내의 말에 화가 나서 더 많은 월급을 받기위해)했으나 이여자는 이혼을 요구하며 집에서는 잠만자고 살림과 저의 식사등 여러모러 손을 놓은상태였습니다. 전 더이상 견딜수가 없어 협의 이혼을 해주었고 당시8살박이 아들도 보고싶으면 언제든지 보 여준다는 꾀임에속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넘겨주었지만 딱 두번보여주고 애핑계로 안보여주 자 9개월만에 학교앞에서 잠간 보았는데 왜 찾아왔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전 화가나서 아내와 외도를 했던 남자를 추적한결과 그렇게 둘다 아니라고 오해라고 또 의처 증환자로 몰아세운사람들 이 지금은 그 남자 원룸에서 같이 동거를 하더군여. 몇일을 미행하고 추적한결과 아내는 아들은 친정집에서 지내고 아이때문에 퇴근후 친정집으 로 갔다가 항상 밤에는 그 남자집에서 자고 바로 출근하는것입니다. 제 아들은 한창 엄마를 찾을나이인데 아무리 학교일과 아들에 대한 일을 신경쓴다고 해도 엄 마가 지어주는 저녁과 간식을 먹을리가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용서가안되고 키울자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중요한건 2002년과 2003년 두번에 걸쳐저를 기만한것과 가지고논것 의처증환자로 몰아세운것 등등 저는 이것을 밝히는데 1년반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분명 친정 동네사람들과 자기친척 식구들등등 이런사람에겐 저에대한 안좋은 말들로 이혼사유 를 말했을 사람들이고 친정부모들도 알고있었슴에도 결국 저를 두번죽인사람들이고 아들에겐 제가 안보고싶어한다고 말한사람들입니다. 지금 면접교섭권을 신청한상태이지만 저는 친권과 양육권을 찾고싶고 또한 이들의 외도에 피 해자인 제가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등을 청구 할수있느지 또 있다면 확실한건지 해봐야 하는건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남자는 유부남이었고 추적결과 두달전에 이혼한 상태입니다. 전 증거라면 증거로 제가 겪은 피해상황을 내컴퓨터에 기록한 상태이고 이들을 추적한 내용또 한 기록하였으며 집과사무실등에 잠복하여 이들이 같이 거주하는 사실또한 사진촬영까지 해놓 은 상태이고 앞으론 이 남자의 이혼한 여자를 찾아 이혼사유와 제가 겪은 내용을 말하여 도움 을 청할계획입니다. 지금 후회하는건 그당시 끝까지 미행하여 확실히잡아 간통으로 처리했어야하는데 그게 후회 가 됩니다. 지금 이혼한 상태로 이런일들을 계기로하여 제가 위자료등 이들을 상대로 할수있는것이 무엇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좀 부탁합니다. 알려주십시요 또한 할수있다면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지 한다면 비용등도 간단히 알고싶습니 다. 이들은 아니라고 오해라고 하며 저를 기만했지만 지금 상태는 전부 거짓이었다는게 울분터집 니다. 또한 이여자는 결혼후 99년과 2001년에 두번에 걸쳐카드및사채등 저몰래 각각4천만원의 빛진 것도 전용서했었습니다. 제 억울함을 밝힐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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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2003. 2. 처와 협의 이혼을 하면서 외관상으론 귀하의 처의 간통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금 귀하의 처를 상대로 위자료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그 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되는데 고소기간이 도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한편 판례에 의하면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대법원 1992. 12. 30. 92스17.18)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처를 상대로 양육권자변경청구를 하시면 질의 내용이 사실이다면 아이의 양육권자로서 귀하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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