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기만하고 부정한 행위로 편취한 사람을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Q

바쁘시더라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1998.4.평택에서 개인사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당시, 코오롱 할부금융에서 200만원 때문에 1998.4. 기소 중이었던 000에 게 인간적인기회를 주고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사업장에서 정식으로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요청해서 대위변제를 했고 그러나 000은 대위변제 확인 후에 잠적 했습니다. 000은 잠적후, 1주일이 지나서 평택경찰서에 불신검문에 체포되자, (이유는 코오롱 할부금융 의 요청한 기소중지 해지가 법원에서 처리가 되지 않아서) 밤11시 정도에 제게 연락이 왔고 당시, 본인이 직접 입금한 현금입금표를 그 증거로 가져다 주었고 그 다음날에 나오면 입금표 를 가지고 사무실에 만나서 얘기좀 하자고 부탁까 지 했는데, 그러나 000에게서 단한번의 연 락도 없었고 그 후로도 5년 6개월 동안 나 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소액이라서 제가 넘길 수 있는 문제지만, 인간적으로 쾌심하고 부정한 행위 에 대해서 지나 칠 수 없는 문제라서 000을 계속해서 주민조회를 1년에 5-10차례 개속해서 해오다가, 주민등 록 말소와 다른 사건으로 기소와 수배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000을 5년6개월(2003.11.)만에 평택에 거주사실을 알고 직접 집 으로 찾아가서 만났습 니다. 그런데, 000은 돈 생기면 갚는다는 식이었고 그래서 저는 소액이지만 형 사고소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후 3일인가? 지나자 000의 처인 000 전화를 했고 2003. 12월초에 만 나 자신이 대신해서 갚을 테니까, ‘형사고소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사업손실 60 만원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 형사고소하진 말라고 간곡한 부탁이 당시엔 너무 인간적인 적 극성을 제게 보 이자, 저는 그 자리에서 일시불로 갚는다는 조건으로 원금 260만원을 받기로 약속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자리에서 대화했던 모든 내용을 녹취함.) 일시불로 약속한 2003.12.30.온라인 송금하라고 했으나 만나서 주겠다고 해 서 만났는데, 130만 원만 준비 못했고 또 사정을 해서 000의 처인 000 말을 믿고 합의서 대신에 원금260만원에 대 한 130만원을 받았다는 입금확인서만 써주 었습니다. (당시의 자리에서 대화했던 모든 내용을 녹취함.) 그러나 나머지 130만원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 속한 2004.2 15 그 후로도 계속해서 지키지 않아서 제가 수차례 내용증명 및 유무선 상으로 오 히려 본인이 사정, 분할해서 갚아줄 것을 종용한 결과, 2004.5.21.단지, 10 만원을 더 받았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000의 처는 자신이 대신 갚겠다는 약속을 부인하고 000에 게 떠맡기는 등, 해놓 고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며, 000에게 떠넘겼고 제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 도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가지고 1998.4.15.부터 2004.6.30.지금까지 끝까지 본인을 기만하 는데, 정말 미칠 지경 입니다. 그렇다고 법외적인 행사를 할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현재, 000의 처인 000 대신해서 갚겠 다는 녹취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원금 260만원 중 130만원을 받았을 때, 합의서가 아니라 입급확인서만 써주었고 합의한 사실도 없으며 완제하면 형사고소를 유예한다는 내용도 녹 취했습니다. 본인의 인간적인 배려에도 끝까지 기만하고 일부를 받았다고 형사고소하지 못한다면 누가 법 을 형편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처벌(심판)받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이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소액이지만 본인을 끝까지 기만하고 부정한 행위로 편취한 사람을 보고만 있으란 말 입니까? 원칙적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귀하의 경우 원금이 200만원이고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130만원 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 현재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2.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6년가까이 지난 이상 보통은 수 사기관에서 사기죄에 대해 그 범위를 제대로 밝히기 어렵습니다. 3. 또한 금액도 변제의사가 없엇다고 보기 힘듭니다. 200만원의 피해금원(사기죄에서는 직접적 인 편취금원만을 피해금액으로 봅니다)중 130만원이 변제되었고 입금확인서도 가지고 있습니 다. 물론 소액이라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성립하더라도 벌금형정도로 끝날 사안이므로 다른 사안을 중심적으로 먼저수사하게 됩니다. 4. 결국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위변제의 경우 그 시효 가 10년이므로 10년이내에는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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