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강간치상죄로 구치소에 있습니다.

Q

제동생이 강간치상죄로 구치소에 있습니다. 형사말로는 동생이 강제로 피해 자를 끌어안고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졌고 여자가 소리를 치 자 머리를 때렷다고 합니다. 이경우 강간치상죄가 맞는지 궁굼하구요,어쨋든 강간치상죄로 구 치소에 았으니 강간치상죄 가 맞다면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보상및 합의를 보아도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들었은 데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집행유 예로 풀려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제동생은 초범이고 충동적으로 여자 옷을 절도하는 정신병으로 입원한적도 있지만 전 과는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찌 할바를 몰라 도움을 요청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판사에대한 모독이라고하며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사람 도 있고 피해자와 합의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무거 운 형이 구형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찌 해야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제 나름의 생각으로는 변호사를 선임 하여 조언을 구하고 하는것이 나을 것 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또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국 은 돈인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동생이 정신병 치료를 받은적이 있 는데 이사항은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조언좀 부 탁 드립니다. 너무 물어보는 것이 많은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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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귀하의 경우 수원에서 재판을 받는 다면 수도권의 변호사는 모두 소송을 담당할 수 있씁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강간치상죄 가 맞습니다. 힙의를 하는 것이 좋겠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협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 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합의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드나 변호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재판부의 의견 도 참작한 후 합리적인 금원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되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탁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합의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 을 하고 또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나쁜일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변호사의 정확한 조언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변호사선임료는 구체적으 로 상담과정에서 정해지나 저의 경우는 300만원정도로 1심판결종료시까지 수임하고 있습니다. 4. 정신병력이 잇다는 점은 불리한 자료는 아니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재판부에 제풀하는 것 이 좋겟습니다.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 문상담을 원하시면 시간약속을 위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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