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3살의 남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미팅해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게 법에 걸리나요? (청소년 보호법) 고등학생을 성인을 상대로 하는게 아니라, 같은 고등학생끼리 유흥업소가 아 닌 건전한 장소에서 건전한 만남을 목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걸리 는지? 그리고 그만남의 회비가 1인당 5000원을 내야하는데 돈을 받으면 안되나여?
1. 단순한 미팅을 주선하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범죄행위나 성
행위가 일어날 개연성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만남을 주선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다
면 형사처벌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2. 물론 한편으로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잘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건전한 만남이라는 한계가 어디
까지인지 그리고 또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이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현
실적으로 금원의 교부가 잇을 경우 즉 일인당 주선에 5000원의 댓가를 받는다는 일 자체가 어느
정도 수사기관의 인지가능한 여건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3. 또한 미성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귀하에게 교부한 5000원에 대하여 이
를 반환청구한다면 귀하의 입장에서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