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미팅을 해주는 일을 하고있는데 법에 걸리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의 남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미팅해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게 법에 걸리나요? (청소년 보호법) 고등학생을 성인을 상대로 하는게 아니라, 같은 고등학생끼리 유흥업소가 아 닌 건전한 장소에서 건전한 만남을 목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걸리 는지? 그리고 그만남의 회비가 1인당 5000원을 내야하는데 돈을 받으면 안되나여?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단순한 미팅을 주선하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범죄행위나 성 행위가 일어날 개연성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만남을 주선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다 면 형사처벌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2. 물론 한편으로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잘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건전한 만남이라는 한계가 어디 까지인지 그리고 또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이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현 실적으로 금원의 교부가 잇을 경우 즉 일인당 주선에 5000원의 댓가를 받는다는 일 자체가 어느 정도 수사기관의 인지가능한 여건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3. 또한 미성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귀하에게 교부한 5000원에 대하여 이 를 반환청구한다면 귀하의 입장에서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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