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집 아저씨가 저희집 휘발유로 분신자살을 시도했는데 그쪽 집에서 저희엄마를 상대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Q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저희 아래집 아저씨가 분신자살을 시도했거든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데 뭐 정신적으로 별 이상은 없었는데 그런데 어제 그 아저씨들 가족이 집에 찾아와서 휘발 유가 누구거냐고 엄마가 이사와서 한 2년 가까이 저희집 계단밑에 휘발유를 놔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아저씨가 휘발유를 뿌려서 그렇게 된거니까 엄마한테 소송을 건다고 그러는거에요 술취해서 술김에 휘발유 뿌리고 한거라고 그런데 토요일에 경찰들이 와서요. 그때 저는 신나로 한거라고 들었는데 동생은 또 가솔린이라고 들었대요 아무튼 휘발유로 뿌 린건 아니라고. 휘발유는 길에다 뿌린거 같다고 아니 그렇게 아저씨가 위험한 사람이면 한달에 한번씩 올때 마다 휘발유가 있었다는걸 알던 가족들이 좀 말해서 치워달라고 하든지 시각장애 있는 사람 이 어떻게 휘발유를 찾아서 그렇게 할줄 알았겠어요 그거 저희쪽에 책임 있는건지 엄마는 또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조사받고 그러는거 아닌가 걱정하시던 데 그쪽 아저씨들 말처럼 아저씨 분신자살건으로 엄마한테 소송을 걸 문제 가 되 는지 궁금해요 급한데 빨리 답변 해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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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경우 정신이상이 잇거나 평소 에 어떠한 행동양태가 잇다는 사실을 귀하에게 알린 것이 아니고 또 귀하의 입장에서 이에 대 해 특별하게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2. 그러므로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귀하의 어머니가 주의의무를 해태한 구체 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잇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눈에 띠게 휘발유를 보관한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볼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과실의 존 재여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3. 물론 그 이외에도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들을 구체적 으로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의 승패는 거기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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