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의 지금 상황입니다.] 전 남자친구였던 장모군이 신용불량자여서 핸드폰을 해주었습니다. 몇달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크게 싸우고 헤어진것도 아니고, 다 못낸 핸드폰 할부금 과 요금 은 장모군이 부담하고 할부금이 끝나면 명의변경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뒤로 저에게 연체독촉장이 오더라구요 장모군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곧 갚겠다는 약 속을 다시 받으며, 기다렸습니 다. 몇달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 명의로 TRS라는 전화가 2대나 만들어져 있고, 그또한 연체중이라는 것입 니다. 장모군에게 핸드폰을 해보았지만 제전화는 며칠을 받지않다가 겨우 연락이 되어 독촉을 해보 았지만, 장모군왈 내가 양아치냐 기다려달라는데 왜 자꾸 귀찮게하냐는 말뿐이었습 니다. 결국 고소를 했습니다. 핸드폰 할부금과 요금연체에 대해서는 제 과실이 크기때문에 고소할수 없다 고 하여, 저도 모 르게 만들어진 TRS전화기 2대에 대한 요금연체에 대해 고소를 하였 고, 경찰서에서 주민등록 증을 장모군이 훔쳤냐고 묻기에 언제가져갔는지도모른 다구 대답했습니다. (장모군과 사귈당시 제주민등록증을 하루만 빌려달라고 장모군이 한적이 있 었습니다. 빌려주고 다음날 받았는데 전화기 만들었다는 말은 전혀듣지 못 했습니다. 그냥 잠깐만 빌려달고하여 의심없이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며칠후 삼자대면에서 주민등록증 을 훔쳤는지 안훔쳤는지에 대해 왈가왈부하 다가 조서쓰시는 경찰분이 장모군이 정말 훔쳤 으면 범죄자 되는거라고 똑 바로 말하라고 하기에 움찔해서 훔친건 아니라고 하지만 전화만 든다는 말 도 못들었고 그용도로 쓴다는 말한마디 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사 람이 잘못했다구 하고 경찰앞에서 약속을 할테니 고소를 취하여달라구 하기 에 전 그사람을 한번 더 믿어보기로하구 진술서에는 고소할당시에는 몰랐지 만 얘기를 하다보니 제가 준기억이 있다구 진술하였읍니다 경찰분은 장모군이 갚겠다고 하니까 고소 취소하라 고 장모군에게 2004년 5 월 31일까지 TRS요금 100만원과 핸드폰 할부금과 요금 100만원 총200 만원 을 갚으라고 하더니 합의서를 수기 작성하고 장모군의 지장을 찍은것을 저에 게 주고 경 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검사라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고소 취하한 이유가 사문서위조죄위증에 의한거라면서 벌금 150만원을 저에 게 부과하였습니 다. 그리고, 5월 31일이 지났는데도 장모군은 돈을 갚지 않았으면 장모군에게 연 락을 해보았지 만 제 전화를 받지않고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위증이 어떤건지 전 혀 몰랐습니다. 경찰분이 고소취하하고 좋게좋게 끝내자 는 말에 고소취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150만원 벌금이라니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의를 재기할수 있다던데 이의재기를 하면 벌금을 안낼수는 없겠지만 줄 일수는 있지않을까 요? 또한 장모군에게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