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도 황당한 일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저의 누나는 건물의 지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에는 여러 개의 카페가 있구요, 그리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에서 다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저희 가게를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유는 황당하게도 접대부를 고용했다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신 고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접대부를 고용한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 당시 가게를 그만둘려고 다른사람에게 잔금까지 받고 계약서까지 작성하 여 구청에가서 명의를 바꿀려고 하였으나, 이 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신고 당한건)이 지금 수사 중이라 명의를 바꿀 수 없다고 하여, 저희는 계약을 파 기할 수 밖에 없어서 위약금으로 500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였 습니다. 그 후 검찰청으로부터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 혐의없음(증거불충 분)의 판결이 났습니다. 처음에 황당했지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게가 안나갔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영업을 하였고요 그런데 더욱 황당한 일 그 가게 주인이 저희 를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유인즉슨 처음에 112에 신고를 당한 일 이 무혐의 처리되자 다시 영업을 하던중 건물 복도 에서 그 앞가게 주인을 만 났는데, 저희 누나의 멱살을 잡고 장사 똑 바로 해라 이 xx 야!!라고 이야기 를 하였답니다. 저희 누나는 황당한 나머지 다시 가게로 들어왔는데 그 때 마 침 가게에 놀러왔던 누나 친구 들이 옷가지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항의를 하러 앞가게로 갔지만, 문을 안열고 하는 실랑 이가 있었습니다. 이 걸 이유 로 엄부방해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하여 다른 지하의 여러 까페에 앞가게의 주인에 대해서 수소문해보니, 그런식으로 당 한 가게가 한 두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상습적으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었습니 다. 심지어는 본인 스스로가 다른 가게에 들어와서 내가 다른가게들을 일 부러 고소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 말 잘들어라라고 협박을 하고(옆가게 의 진술서 확보) 본인이 주간에 일 하는 화장품을 가지고 와서이거 하나 사 줘라 이거 안사주면 너희들도 고소한다고 협박까 지 일삼고 있습니다. (진술 서 확보) 저희 누나는 평소에 간질을 앓고 있는데, 이 것 때문에 오히려 병세 가 약화 되었습니다. 또한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도 넘기지 못해서 저희가 들 어올때 보다 권리금도 훨씬 싼 값에 넘겼습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 다.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두번째 업무방해 로 고소를 당했을때 검사의 공소부제기이유고 지서에 첨부된 서류의 비고란 에 무고판단 :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혐의없음 결정하므로 무 고혐의 또한 인정키 어려움 이라고 적혀있고 검사의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다른 가게 사장의 진술서나 그 간의 정황으로 봐서는 상습적으로 고소 고 발을 남발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검사의 무고판단란에 날인된 것 이 걸립니다. 한번은 112 신고와 한번은 고소와 다른 카페의 사장의 진술서 가 첨부된 상황에서도 무고죄 가 성립이 안 될까요? 무고죄 성립여부에 대해 서 그 가능성은 어는 정도(%) 될까요? 2.만약에 검사의 판단으로 인하여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가정하에 그 래도 저희가 되는 안되든 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나왔을때 저희가 무고 의 무고죄가 성립될 확률은 어느정도 입니 까? 3.무고죄 고소와 더불어 배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실제적으로 저희가 손해 본 금전에 권리금에 대한 부분과 위자료 (누나는 간질이 더 악화 되었습니 다.)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변호사님 살다살다 별 이상한 사람도 있다고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악의적인 사람입니다 다 른 가게 사람들도 이렇게 당해놓고 그냥 무난히 살자라는 식으 로 손해를 보면서 살고 있습니 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