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출두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검사실 계장에게 유선상으로 전화하여 서면답변 할거라하니 부득이 반협박 공갈하며 출두를 요구하네요. 제가알기로는 서면제출로 될것같은데 내가무엇을 답하면 되느냐 하니까, 중도금 계약금을 얼 마 받았는지 진술하면 되는 거랍니다. 참고로 이사건은 피고소인이 횡령등의 혐의로 부동산 매수자인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 고 피고소인은 매도자인 저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고소내용은 대리인이 계약,중도금을 횡령하여 매도인에게 전달않했다는 요지입니다. 사실 보통사람치고 병원,검찰,경찰서에 가고싶어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이런경우 제가 부득 불출석 해야하는지등,참고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일단 귀하의 경우 참고인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습니다. 적어도 상대방 즉 귀하의 대리인이 금원을 횡령하엿는지 아니면 귀하가 그 과정에서 관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피고소인의 범행여부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참고인입니다.
2. 일단 피고소인이 아니라도 귀하에게 혐의사실이 입증된다면 귀하도 피의자 신분으로 변할 수 있는 이상 귀하의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정확하게 진실을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배료가 부과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귀하와 피고소인이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성실하게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