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증언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Q

수고하십니다. 저는 민사사건의 원고인데요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증인진술서를 제출하였 는바, 증인이 사실 을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증인의 거짓 진술내용은 문서송부촉탁신청등을 통하여 명백히 가릴수 있습 니다. 증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직원이었던 자로 심증으로는 피고와 짜고 피고에게 유리하 도록 진술서를 작성한게 틀림없습니다. 증인의 행위가 너무도 괘씸하여 어떻게든 처벌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증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만, 위증의 죄를 물을려면 반드시 법정선서가 전제되어 야 하는지요? 문서(진술서)를 통한 위증은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위증죄로 고소할 수 없다면 다른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 시요. 또한 증인과 짜고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 피고를 고소 할 방법이 있으 면 알려 주십시요. 원고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두사람이 결탁하여 수단과 방법 을 가리지 않고 거짓과 허위주장을 하는 피고와 증인에게 울분을 느낍니다. 진실을 밝힐수 있는 명배한 증거는 있으니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알려 주십시 요. 수고하십시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가 그 진술을 한 증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증인으로 신청하게 하여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여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증인으로 신청하 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종결되기 전에 진술을 번복하 면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게 문서송부촉탁신청등을 통해 입증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으로 보입니다. 3. 피고는 다른 사실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 여 위증을 의도적으로 교사한 증거들이 있다면 처벌될 것이나 일단은 상대방의 진술이 허위라 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 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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