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식매매손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02년도 7월경에 증권회사 직원의 권고로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계좌의 매매를 해당 직원에게 위임하였는데 지금은 잔고가 없다시피 합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1.일반계좌 저는 주식거래가 은행 이자수입보다 나은것 같아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으며 2001년도 말에는 정부에서 근로자주식 저축제도를 도입하여 세금공제를 받을 려고 추가로 저축계좌를 만들어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2년 7월경에 증권회사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시장동향이나 어떤 주식 은 오르고, 몇가지 종목을 이야기 하면서 시장상황을 설명하기에 저는 시간도 없고 갑자기 전화를 받은 터라 무심코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이렇게 6~7번을 전에게 전화해서 계좌관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한번 지점 에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마침 그 때 주식금액이 빠지고 있던 때라 저는 증권회사를 방문해서 상담을 했는데 그 직원 이 연초에는 400%까지 수익을 내기도 했다고 하고 종목설명 을 장황하게 해주면서 계좌를 맡 겨 달라고 했습니다. 이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은 우량종목이기는 하지만 많이 오르기는 힘든 종목이며 자기 가 제게 매매종목을 그때그때 통보해 주면 제가 거래를 하는 식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거래하는 것보다 증권회사 직원이 거래하는 것이 났고 또 그 직원이 차장이 라 회사차원에서 검토하여 거래를 할 것이므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계좌의 비밀 번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은행이 자정도만 벌 목적으로 주식거래를 한다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겼을 때 잔고가 3천만원정도였는데 몇 달이 지난 같은 해 10 월경에 잔고가 거 의 없게 되었습니다. 알아봤더니 미수로 거래하고 관리종목에 주로 거래하여 순식간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컴퓨터 상에 잔고를 봤을 때 있었기 때문에 조금 손실을 본 것 같다고만 생각했지만 제 가 잘못알았던 것입니다. 그 직원은 매매를 하면 서 종목을 제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관리대상종목이라든가 미수거래를 한다 고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잔고금액이 많이 줄어 약 1천만원 남았을 때 제가 찾아가서 너무 빠지면 회 복이 불가능하니 까 안전하게 거래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직원은 최선을 다 해 수익을 내겠다고 약속했습니 다. 2.근로자증권저축계좌 일반계좌를 다 까먹어서 저는 너무 고민이 돼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2002 년 10월말 쯤 저축계좌를 조회해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을 다 팔아치워 버린 것입니다 물론 저도 몰랐고 저축계좌를 맡긴 적도 없었습니다. 계좌잔고는 3천만원정 도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게 전화해 보니까 자기가 팔았다고 하면서 수익을 내서 원금회복시킬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았는냐고 하니까 회사에서는 알 수 있 다고 하면서 책 임지고 수익을 내서 회복시켜놓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도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두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 여 맡겨 두었습 니다. 그런데 매매손실이 발생하여 몇 번을 찾아가서 신중히 매매해달라고 하였고 대책이 있냐고 따 지니까 종목설명을 하면서 회복할 수 있다고 했고, 올 연초에는 거의 전액을 손실봤기 때문 에 자기가 150만원을 추가로 제 계좌에 입금 해서 거래를 했으며 매달 얼마씩을 넣어서 회복 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계좌도 지금은 잔고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손실액을 증권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