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짜고짜 내리더니 폭력을 쓰고 제차를 끌고 달아났어요

Q

1.일반 시장길(차량왕복운행가능) 에서의 교통사고. 차량의 파손도 없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경우 교통사고의 성립여부. 2.사고후 상대방은 주취운전중이였음. (알콜농도 0.04%)-처벌 불가능 사고후 다짜고짜 내려서 상해를 입힘 (발로 걷어차여 얼굴(좌측 광대뼈)부분에 상처와 목걸이를 잡아당겨 목에 상처를 입힘) :합의(차량파손 및 상해에관하여) 를 할것처럼 이야기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하였음. (하지만 합의가 안되고있음) 합의가 안되면 재조사 및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이후에 차량수리비용등 청구할수있는지 여부 3.무서워서 도망을 치게 되던중 상대방은 맥주병을 들고 제차에 병을 던저 차체 윗부분이 찌그 러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 4.상대차에 여러명이 동승하고있었고, 사고직후 모두내려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위협을 줌. 공범인정여부 5.도망갔다가 다시 사고위치로왔지만 상대차량 및 가해자는 자리를 이탈하고 없었음. 뺑소니 혹은 도주죄 성립여부 6.보조키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있어야할 자리에 본인 차량이 온데간데 없어졌음. 한참후 찾으러 다니던 도중, 가해자가 제 차량을 끌고 높은속도로 골목을 왔다갔다하고 다니 는것은 숨어서 본뒤 경찰에 신고함. 시간이 20~30분경과 했지만 가해자는 다시나타나지않음. 경찰이 이후에 도착하고 가해자를 찾으러 다니던중 발견후 체포함. [가해자는 차가 길을막고있어서 이동주차하려 했다고진술함] (자동차키는 가해자가 사고후 욕 을하면서 내리고 폭력을행사하기전에 빼가지고 갔었음) 불법영득의사 혹은 절도죄 성립 여부 7.가해자가 차량을 몰면서 차량을 파손(조수석 앞부분 모서리) 시켰음. (가해자 인정하지 않으려 함) –당시 담당경찰에게는 이야기 했음.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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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한번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이를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므로 형사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번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서로 한 것이 아니라 발언으로 햇다면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굳이 번복하지 않아도 수사결과대로 상대방이 처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단지 현장에서 함께 내렸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범이 될 수 없습니다. 공범은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범으로 규율할 수는 없습니다. 3. 단지 형사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상의 효과일 뿐 민사상으로는 그와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기록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불뱁행위를 적시하여 민사소송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가해자가 차량을 파손한 부분이 잇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개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차량을 단순히 빼기 위해 가져갔다면 이 또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주차량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정호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장이탈이 어느정도엿는지 도주의 의사를 추단할 정도인지를 상황에 대해 정확한 진술과 증거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5. 아무래도 보다 정확한 상황에 대한 파악및 상담을 원해서는 방문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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