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여 직원이 회사돈을 사용을 하였는데 횡령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Q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한지가 8개월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임금을 줄 생각을 하지않 고 있어서 직원이 1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회사에 돈이 들어오면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주지않아서 생긴일 입니다. 그런데 저희회사 담당 회계사가 자기가 받을 수수료를 못받겠됬다고 대표이사와 함께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30억원을 가장납입해서 만든회사고 회계사는 그것을 무마해주고 거짓으로 회사의 결산 과 회계처리를 해왔습니다. 저희 직원은 사정이 너무어려워서 한 행동이라 너무나 딱합니다. 지금회사는 거의 파산직전이고 급여를 못받을것 같아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된것 같은데 이 런 경우 좋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 그리고 고발이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런 사정들을 가지고 대항할수는 있는지요? 그리고 회계사는 구속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사는곳도 일정하고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하는데 구속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전후사정들을 보면 죄가 성립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속여부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구체적으로 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치한다면 불구속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2. 구속여부는 죄질이나 범죄정황 그리고 범죄의 전후관계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직원에게 죄가 성립하는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변제받지 못한 임금등의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하고 아울러 회사의 비리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따져 이를 적시한다면 죄자체의 성립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구속등 신병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이런 전후사정들을 잘 따진 후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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