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진행에 대한 제3법인의 이의문제

Q

1.전체 배경 저는 개인사업자로 예전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와 용역계약을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키고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2002년 12월에 청구취지 1200여만원 정도의 민사 소액재판(서울중앙지법2002가소237153)을 하여, 계약파기 등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이, 600만 원만 받고 마무리 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마무리 하고 싶었지만 상대회사는 전혀 지급의사가 없었습니다. 2.압류진행 저는 상대 회사의 사무실 집기에 대해 유채동산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는 동일 주소지에 또하나의 법인을 내었습니다(소송진행중에) 처음에 저의 소송상대를 A사, 새로 등록한 법인을 B사로 명명하겠습니다. A사대표와 등재 이사가 위치를 바꾸어 B사의 대표, 이사가 서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B사의 대표(A사의 등재이사)가 제가 진행하는 압류에 대해 제3자의 이의를 신청하고 압류정지 를 원하는 소(서울중앙지법2004가단284**)를 제기했습니다. A사로부터 모든 물품 및 사무실 임대권을 매매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럴경우에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시켜, 무시하고 압류를 진행하려면 어떠한 요건들을 준 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서로 한번씩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태이며 4월7일까지 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판결이 나올것 같습니다. 만약 쉽게 압류를 진행하게 될 수 있다고 할때, 고의적으로 지급을 회피한 상대회사의 기만 에 대해 위자료를 추가 청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3.사무실집기 압류가 불허되었을때 그럴경우에 A사의 대표에 대해 계좌를 추적해서라도 계좌압 류를 진행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할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궁금합니다. 은행권에 아는분이 있어서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계좌를 확인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럴경우에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 혹시 역공당할 여지는 없을지 알려주세요 긴 내용 읽어주셔 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주거래은 행에 대해서 압류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번호 등은 필요하지도 않고 주거래은 행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히려 계좌번호는 알고 잇다면 그 증거의 입수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더 문제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2.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이런 여러가지 사정들을 잘 살펴 압류등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후 조치 하시는 것이 좋겟습니다. 매매계약서의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압류후에 매매하였다면 이에 대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고 한편으로는 압류이전 매매라 하더라도 법인격 이 동일하다든지 아니면 허위양도임을 주장하여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고소할 필요도 있는 것 으로 보입니다. 매매계약서 자체의 위조가능성이나 내용의 문제점을 들어 강제집행면탈죄 등으 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다. 3.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사정들을 잘 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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