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사망한 뒤 못 받은 임금을 가족이나 실제 운영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Q

저는 작은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다 퇴사 하였는데 지금 5~6개월째 급여(2달치 약3백만원)를 못 받고 있느중에 회사 사장이 얼마전에 죽었다합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 3명이 같은 처지이고 작은 회사라서 근로 확인이라든지 임금에대한 서류상 확인도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는 3`4개월전에 이미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사항은 두가지 입니다 1.이런 상항에서 사장 대신 아들이나 그외 가족에게 법적으로 체불임금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2.이회사가 오래전부터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재료비라든지 운영비를 대주며 회사의 모든 운영 을 대신한 사람이 있는데 이사람에게 채불임금을 법적으로 청구할수 있는지요? 사실 그동안 사장은 사업자등록증 상으로만 사장이었고 모든 실질적인 경영권(수금관 리, 임금지급, 채용등 )은 이사람이 운영하고 우리 직원들의 임금도 자신이 책임질테니까 회 사가 어려워도 염려말고 근무하라고 했으며 회사를 정리하는 시점에서도 수금이 다되면 우선 적으로 직원 급여를 지급해주기로 하였으나 사장이 수금된 돈중 약간을 써버려서 돈이 모자 라 급여를 못주겠다고 하며 그동안 사장에게 받으라고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근무하던 회사도 이미 오래전에 사장이 이사람에게 양도증을 써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연히 임금을 이사람에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강력하게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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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개인사업자였다면 밀린 임금을 줄 의무는 상속되므로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거나 없어집니다. 실제 운영자가 사실상 사업주였거나 임금 지급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사람에게도 청구할 여지가 있고,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함께 검토하세요.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도 사용자로 정합니다.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채무자는 사장 개인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자였다면 아들 등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 본인에 대한 형사책임은 사망으로 더 이상 묻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에게 청구하려면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물음입니다. 그 사람이 회사를 넘겨받아 채용, 임금 지급, 수금을 실제로 해 왔다면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임금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근거로 민사 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증, 약속을 들은 동료의 진술, 문자 같은 증거가 중요합니다. 실제 운영자가 사용자로 인정되면 임금 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이 점이 합의의 협상 요소가 됩니다. 서류가 없어도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동료 3명의 진술로 근로 사실과 체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함께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체불 여부와 사업주를 조사합니다. 각자의 근무 기간과 받지 못한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세요.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낼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확정판결·지급명령 등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등에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이 이미 멈춘 상태라면 이 제도를 우선 확인하세요. 임금 시효는 3년이므로 오래 미루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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