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병원에서 인턴교육이나 간호사의 교육이 안되 환자가 피해를 보았는데 간호사의 막말과 또한 인턴의 그러한 실수(가리개 사용안하고 환자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킨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한테 사과는 커녕 재교육을 시키지도 않고.. 너무 괘씸합니다. (( 병원 상대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처벌..)) 내 남편과 나는 이번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00병원장한테 이멜일이 안되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병원원장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원장으로서 잘못된 병원의 일을 바로 잡을수 있는지 의문이지만...또 지켜 보려합니다. 인터넷에 올려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돈내고 그런 부당한 일을 겪지 않게 해야할것입니다.
1.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잇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상징적으로 소송을 통
해 위자료지급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위자료의 지급청구는 소액재판의 형태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귀하의 주소지관할법원이나 상대
방 즉 00병원의 소지재 관할법원에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대방의 고의과실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을 구
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나다. 즉 증인 등을 통해 당시 정확하게 귀하가 수치심을 시길정도
의 정황과 당시 현장을 정확하게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사과요구는 가능하되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사과글을 올린다면 모르되 상대방의 실
명이나 병원의 당시 상황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잇다면 법적절
차를 통해 풀어야지 무작정 인터넷에 올린다는 것은 명예훼손죄등의 또 다른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