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자로 총무1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총무가 제게 친구와 같이 일을 하고 싶다는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총무방 하나만 더 주면 되겠다는 생각과 급여는 총무가 자기 급여에서 반을 친구에 게 직접 주겠다는 말 그리고 갑작스럽긴 하지만 처음 하는 부탁인지라 별 생각 없이 승낙했 습니다. 그후 새로온 친구가 쌀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을 맞으라고 5만원 3만원 2만원 이런식으로 치료비를 주었습니다. 정확한 횟수와 총액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젠 허리가 괜찮다는 말을 하더군요 아프지 않다는 뜻으로 전 받아드 렸습니다. 헌데 12월 31일에 두 녀석이 망년회라고 자기 친구들과 밖에서 만나서 술마시고 놀았나 봅니 다. 나이트도 갔다고 하구요 그 담날 하는 말이 어제 춤추고 놀다 보니 다시 허리가 아프다는 말 을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자나지 않아 그 친구는 그만 두었습니다. 그친구가 그만두고 얼마 안되서 저 역시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환화사(입이 돌아가 는 증상)로 2달간 치료를 받고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그동안 그만둔 그친구 가 허리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퇴원을 했구요 입원중에 찾아가려고는 했지만. 제 건강상 그럴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의 부모가 저를 만나길 바라는데 보상금을 바라는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게 책임이 있는건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보상금을 주어야 한다면 어는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월 21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전에 답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