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갑은 을회사와 자동차할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금600만원을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 니다. 그 후, 갑이 사정이 생겨 친구 병에게 위 할부차량을 일시불로 매매를 하면서 등록원부에 등 재된 위 근저당권설정 채무는 계속하여 갑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매도인 갑은 매매계약서상 단서로 위 차량은 현찰차량이라는 표기하였음). 2.그런데 병이 관할구청을 찾아 위 차량의 소유권이전 등록을 신청하자 담당 공무원이 등록원부 에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다며 이미 갑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여백에 “할부를 승계함”이라 는 특약단서를 넣어야지만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고 하여 병은 어쩔 수 없이 할부승계의 문구 를 삽입하였습니다. 3.위 사안에서 질의 하고자하는 것은 1) 갑과 을간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채무에 대하여 을은 최종 매수자인 병을 상대로 청구 할 수 있는 지요. 2)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을이 임의경매로 병소유의 차량을 매각하여 위 금600만원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음). 3) 만약 을이 경락 후 배당 절차에서 금200만원을 배당받았을 경우 나머지 금400만원에 대해 서는 누가 부담 하여야 하는지요(갑이 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지만 병도 채무부담을 하여야 하는가의 여부). 4)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근저당권설정 채무를 인수받기 위해서는 위의 경우 갑과 병이 을의 입회하에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의 경우는 어떠한 지요. 즉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단순히 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거래용 매매계약서 에 “할부승계함”이라고 쓴 것을 이유로 을이 병에게 근저당권설정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질의 하는 것입니다. 5) 계약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하는 것인데 구청 공무원이 “할무승계함”이라고 단서를 쓰 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처신은 직분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 지요. 만약 근저당권설정 된 자동차를 위와 같이 연속하여 5번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맨 처음 할부 계약 한 계약자와 마지막 소유권이전을 받은 사람만이 근저당권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