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집사람이 학원을 동업자와 운영중 몸이아파서 병원에 입원중 동업자가 학원을 집사람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 임대차계약은 동업자 단독으로 되어있었으며 사업자등록증에는 공동사업자로 돼있습니다 동업자는 현재 고소해 놓은 상태이며 그런데 학원을 인수한사람이 학원의 내부 구조를 바꾸고 물건도 전용하며 자기는법적으로 정당하게 인수했다고 하며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을 정당하게 했다고 하며 학원도 안돌려주고 학원집 기도 점유하며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내주곘다고 하 니 이런경우 어찌해야 하 는지요 그리고 학원을 인수한사람은 집사람의 대학선배이며 같은 업 종을 2002년 개업할때 집사람에게 와서 조언도 받고 간사람이며 집사람이 운영하 는줄 알고 있던사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동업자에게 당한것도 억울한데 선배라는 사람까지 막무가네로 나옵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법적으로 할려면 비용은 얼마나들며 시간은 어느정도 지나는지요? 법적으로 되찾을려면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는 어찌하는지요 학원을 다시 찾을수는 없는건가요?
1. 일단 귀하의 경우에는 학원을 인수한 사람이 학원의 내부구조를 바꾸고 물건도 전용하였다
하더라도 귀하가 동업자라는 사실 그리고 공동으로 임차하고 돈도 공동으로 댔다는 사실을 입
증하지 못하는 한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명도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2. 한편으로는 동업자는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매도한 것이므로 대학선배인 동업자를 형사
고소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적어도 공동명의까지는 아니라도 공동으로 투자한 물건을 귀
하의 허락없이 매도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단지 상대방은 귀하에게 돈을 빌린 대여금이라고 주장할 수 잇으니 증인 및 증거방법의 수집
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증거방법을 수집하여 형사고소하시는 것이 가장 줗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 참작하여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