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벤처기업의 엔지니어로서 한 회사를 몇년간 다니다 퇴직을 하였고 회사에서 내용증명으로 퇴직통보도 받은상태(국민연금,의료보험 지역으로 전 환)입니다. 입사시에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써주었고 지금 퇴직시에 다시 영업비밀보호 서약서(상세한기 술적부분포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지금 퇴직이 된 시점에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처리 가 되지 않았으니 퇴직금을 줄수 없고 제가 퇴직하면서 매도 한 주식도 명의개서가 안된다고 합니다(3개월지남). 계속 주식 매수자와 회 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퇴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가 하고 과연 그 퇴직의 이유로 제 주식 의 소유권까지 회사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입니다. 상세한 기술적 부분까지 기술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퇴직시 반드시 써주 어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주식의양도 문제와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서명여부 는 별개의 건 아닙니까? 회사의 내부규정의 자체적인 해석으로 명의개서까 지 안해주는 것은 위법아닌가요? 상세한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측에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해시킬 만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회사측에서는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안써줄경우 명의개서와 퇴직급 입금을 절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경우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지 설명해 주세요 그대로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