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서약서 강제요구

Q

안녕하십니까 벤처기업의 엔지니어로서 한 회사를 몇년간 다니다 퇴직을 하였고 회사에서 내용증명으로 퇴직통보도 받은상태(국민연금,의료보험 지역으로 전 환)입니다. 입사시에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써주었고 지금 퇴직시에 다시 영업비밀보호 서약서(상세한기 술적부분포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지금 퇴직이 된 시점에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처리 가 되지 않았으니 퇴직금을 줄수 없고 제가 퇴직하면서 매도 한 주식도 명의개서가 안된다고 합니다(3개월지남). 계속 주식 매수자와 회 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퇴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가 하고 과연 그 퇴직의 이유로 제 주식 의 소유권까지 회사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입니다. 상세한 기술적 부분까지 기술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퇴직시 반드시 써주 어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주식의양도 문제와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서명여부 는 별개의 건 아닙니까? 회사의 내부규정의 자체적인 해석으로 명의개서까 지 안해주는 것은 위법아닌가요? 상세한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측에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해시킬 만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회사측에서는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안써줄경우 명의개서와 퇴직급 입금을 절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경우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지 설명해 주세요 그대로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어차피 따로 계약서를 써주지 않아도 입사시 써준 영업계약서로 인해 귀하는 계약서에 기간 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동안 그 기간이 없다면 3년동안은 동종업종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 러므로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근무를 하지 않ㄹ겟다 고 써줄 의무는 없습니다. 2. 또한 퇴직금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일 뿐 아니라 이를 지급하 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되어 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할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그 러므로 이런 전후과정들을 잘 따져 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으로는 명의개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 해서 명의개서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 으로 기재하여 소송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 참작한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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