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하지 않는 이유로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상담내용 :아내랑 미국서 만나 5년간 사귀다 한국서 작년 여름에 결혼후 논문 작성 때문에 한 국서 결혼 신고 못하고 미국에서 아내가 사는 주에서 (아내는 직장을 다른주에서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아내는 미국서 취업비자로 일함) 결혼신고하고 저는 공부 때문에 다른 주 에서 떨 어져 살고 있습니다. 논문문제로 졸업이 문제 (박사학위) 생기자 아내는 갑자기 작년 연말 저를 아내가 사는 집으 로 오지 못하게 하고 (전화고 받지 않고) 올초 연락이 전혀 두절 되어 한국서 오신 부모님과 같이 찾아 가니 아내는 부모님을 문전박대 하면서 저랑은 일체의 대화를 하지 않고 부모님과 대화 하면서 성격 문제로 이혼을 요구 하고 저에게는 단지 만일 미국서 (아내는 한국선 결 혼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막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지 않으면 소송이 혼으로 간다고 윽박 지릅니다. 제가 유학생이니 돈이 없으니 그리고 아내가 사는 주에서 결혼 신고 했기에 미국법상 제가 아내 사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아내에게 법적 대응을 못합니다. 아내는 아마 이 점을 노린것 같습니다. 결혼도 아내가 요구해서 한국서 헀는데 학교문제로 일방적 이혼 요구를 합니다. 한국서 양가 부모와 하객들 앞에서 정식 결혼을 했는데 법률상 한국서 신고 안했으면 효과 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성격적인 문제란 별 특이한게 없고 그냥 일반적 단점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저랑 5년간 사귀면서 이 문제로 심각하게 이야기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이혼을 요구 합니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 제가 손해 배상이나 (아내나 아내 가족 (장모))미국서 이렇게 이혼 당한 후) 어떤 법률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까? 아내의 행위가 너무 괘씸하고 자기 맘대로 절 이용한 것 같아서요 장모랑 같이 아내는 이혼 을 요구 합니다. 아내는 미국서 저에게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에게 특별한 경제적 지원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학교 문제가 잘 안 풀리자 이렇게 나오다니 믿기지 않고 너무 화가 납니다. 아내가 미국에 있어도 제가 한국서 취할수 있는 아내나 장모를 대상으로 모든 법률적 정보(소 송 이나 손해청구)를 알고 싶습니다 아내랑 전 한국국적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경우 한국법에 기해 진고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즉 미국법에 기해 한 혼인신고 를 대사관에 가져가 혼인신고절차를 경료하면 되는 것입니다. 2. 혼인신고를 경료한 상태에서는 만일 아내가 하는 행위들이 귀하에게 부정행위라고 할 정도 의 문제되는 관계가 형성되거나 아니면 혼인생활의 당사자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행 위라면 이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손해배상청구만을 할 수는 없을 것으 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잇어 대처방법이 잇는지 등을 살 핀 후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즉 사실혼관계라면 사실혼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면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를 할 수 잇으나 보통 여자측에는 위자료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도 잇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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