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작하였고 알고보니 맞지않은 대금으로 공사를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Q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희는 인테리어 회사인데요, 식당공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1500만원 공사로 알고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테리어는 계약서가 없이 시작합니다. 이번건도 마찬가지 였는데요, 담당을 했던 과장이 회사에는 약간 공사가 추가 되었다는 보고 만 했는데 공사도중 현장이 현장비 부족으로 현장이 섰다면서 진행이 안된다하여 알아보니 총 4500만원 공사를 진행중 이였습니다. 추가비용이 너무 많아 주인과 얘기하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식당주인이 2명인데 한명과 담당과장이 얘기하여 진행했다는데 그 한명도 자기는 이렇게 크 게 진행시키지 않았다며 모르는 일이라며 도망다니는 겁니다. 현재 식당주인은 500만원줄테니(1000만원은 받았습니다) 마무리하라 하고, 업자들과 자재회 사들은 결재하라하고 담당과장은 자기책임이 아니라며 퇴사 하겠다며 퇴사해 버렸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500만원 공사까지만 회사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책임있는 건지요? 1500만원공사 이외의 진행사항을 어떤식으로 풀수 있는지요? 알려주세요 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네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공사계약서가 없다면 정확하게 공사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그런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이에 기해 정확한 공사내용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당사자가 의사합치된 구체적인 공사계약이 어떤 내역인지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공사대금지급청구의 핵심이며 이 부분에서 소송의 운명이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3.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상대방이 공사대금지급청구를 하기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입증자료들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인적증거도 포함되므로 증인들을 확보하실 수 잇다 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계약서는 없더라도 공사대금에 대한 약정이 어 느정도까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현실적으로 투여된 인테리어가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이 종합되어 결국 실질적인 유익비가 존재한다고 본다 면 이는 당사자가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