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내용중 정정할 부분이 있는지요?

Q

고소인 : 정xx 피고소인 : xxx 제목: 고소장 보완자료 제출 채무자 xxx은 월급여 120만원 정도의 급여생활자로 2003년6월말 당 시 저에 게7천만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로 100만원을 저희에게 지급하고 있었으 며 상환능 력이 의심스러워 2003년 2월에 채무변제를 요청하였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변제를 미루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8월에 부동산 사업에 신규 투자하는데 필요로 하고 12 월이면 전부 변제한다 고 고소인을 기만하여, 추가로 일억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후인 2004년1월초에 변제를 요구하는 고소인에게 부동산 투자는 거짓이었고, 그동안 주식투자를 해서 가져간 돈을 다날렸다고 하며 변제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나중에 알아보니 월급생활자인 피고소인은 저희에게 2003년8월 에 1억원을 가져가기 전부터 저희 돈 7000만원 이외에도 은행 융자 2억원 이상을 수년전부터 대출을 받어 현재까 지 차용중에 있었으며, 피고소인의 친척들 에게도 상당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 습니다. 또 다른 채 무자 모여사에게 3천만원 가량, 또 피고소인이 얘기하는 한 사람에게는 우리 와 비슷한 금액인 1억여만원을 빚졌다고 합니다. 아울러 채무자는 월이자가 일천만원가량 지출된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상기사항은 우리에게 일억칠천만원을 가져가고 난 이후에 들은 얘 기입니다. 때문에 저희에게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채무자는 채무상환 및 이자지급에 시달리고 있었으 며, 월급여 120만원 정도의 봉급 생활자로는 도저히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 능력이 없는 상 태에서 2003년 8월에 부동산투자를 미끼 로 일억원을 추가로 편취하고 4개월만에 주식투자로 저희 돈 일억칠천만원 을 다 날려버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돈을 가져갈 당시부터 이미 많은 부 채의 누적으로 변재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고소인의 돈을 편취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저에게 가져간 돈으로 매월일천만원에 달하는 이자비용과 다른 채무들 을 변제하는데 사 용했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와 거래한 채무자의 통장을 조사해보시면 돈을 차용할 전후로 이자 지급 등 자금흐름을 일부라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 실 겁니다. 채무자 김xx 계좌 은행xxx-04-xxx 채무자 남편 계좌 은행xxx-04-xxxx 현재도 채무자는 주식 을 한탕(10배로 뻥튀기)하면 갚을 수 있다고, 기다리라고 저희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시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2004년2월6일 고소인 정xx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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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사기죄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이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면 성립하 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많은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대방이 이를 적극적으 로 숨긴 상태에서 이를 행하였다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귀하가 사기죄로 고소한 내용 들이 그대로 인정될 것입니다. 2. 그런데 형사고소에서는 고소장의 작성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의 입증입니다. 바로 증거 들이 입증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고나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단서를 수사하는데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형사범죄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고소장은 잘 작성하엿으나 고소장의 중요내용들을 입증할 수 잇는 각 종증거들을 차질없이 첨부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시 이미 많은 빚이 있었다는 점 과 귀하를 속인 구체적인 기망의 형태에 대한 서술과 증인 등 입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미 많은 빚이 있어 변제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시는 것이 좋 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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