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채권회수 어떻게 해야되죠

Q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권에 관한 문의 입니다. 제가 친구한테 작년03년 11월경에 차용증도 안받고 일천만원을 꿔주기로 하 고 회사에서 대출 을 받아 빌려 주었습니다 친구가 급전이 필요 하였기에 회사에서는 처리 기간이 있어 우선 어머니에 게 일천만원을 빌 렸고 9백만원,1백만원 수표를 은행에서 찿아 빌려 주었습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나온 돈 일천만원은 어머니에게 갚았죠 그리고 11월달 원금과 이자는 만나 서 받았고,12월달은 은행으로 송금을 받았 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월중순이후 부터 그친구가 종적을 감추고 핸드폰번호도 없 에고 자기집에도 안들어오고 그부모님도 모른다고 합니다 (증인도,녹취도 없습니다 )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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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즉 증거들을 종합한후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일천만 원이므로 소액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차용증을 받은 것이 없고 계좌이체도 한 것이 없다면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할 경우에도 승소판결을 받을 수 없어 문제될 여 지가 많다 할 것입니다. 2. 그러므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할 경우 돈을 념겨줄 때 은행에서 수표로 돈을 찾은 구체적인 수표번호를 기재하고 ?또 구체적으로 정황상 어떻게 돈을 넘겨주었다는 부분들을 구 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후 상대방에 게 재산이 생기면 10년이내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 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4. 일단은 입증사항들을 잘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넘겨준 사실들 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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