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프렌차이즈 회사의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포를 가맹점화 하기로 한다 하여 회사와 가맹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때 점포주가 나오지 않아서 점포 임대차 계약은 하지않고 추후에 하기로 하고 점포주와의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지 않을 시는 계약금 반환을 하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니 너무 많은 설정이 되어 있어서 계약을 포기하려고 하니 본사측 에서는 건물이 안전하다고 하며 보증보험을 들어줄테니까 임대차계약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일단 처음에 계약금반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해 건물임대차계약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부분을 문서로 기재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울러 한편으로
는 건물주가 채무가 많아 안전하지 않다든지 기타 사유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결국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귀하가 쓴 계약서에 약정이 어떠냐에 따라 다릅니
다. 그러므로 약정 자체가 반환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에 이에 대해선 귀하가 그 반환을 주장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런 점 참작하시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