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취득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Q

저는 비상장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형법 조129 제1항 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 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정보화 관련 공모과제,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각 사업 주관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2005.11월 A로부터 정보화관련 사업을 하는 I사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A에게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액면 5,000원짜리 주식 500주를 1주당 15,000원 합계 750만 원에 취득하고, 2006.12.15 B 기관 발주의 정보화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여 위의 I사에 최고점수를 주고, 2007.5.18 B기관 발주의 정보화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여 위의 I사에 최고 점수를 주어 동사를 지원하고, 2007.5.25 위 I사가 코스닥 등록 후 2007.7.7 부터 11.19까지 처분하여 29,200,000만 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위 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2005.11월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없었으며,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위 I사의 관계자와 만나거나 어떠한 업무관련 청탁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2006.12.15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서는 최고점수가 아니라 3개 참여업체 중 2위의 점수를 주었고 위 I사는 사업을 수주하지 못했으며, 2007.5.18의 평가 위원회에서는 최고점수 부여는 사실이나 7명의 평가위원중 4명이 위의 I사에 최고 점수를 주었고 나머지 3인의 평가위원은 각각 다른 회사에 최고점수를 주었으며 저를 제외하고 평가결과를 재 집계하여도 최종결과는 동일하였으며 최고, 최저점수 제외 규정에 따라 제가 부여한 점수는 최종결과 산정에 제외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첫째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둘째 시효의 기산점은 언제 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뇌물수수죄의 경우 포괄적인 대가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업무 자체를 당시에 담당하고 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정책을 담당하거나 담당할 가능성이 잇다는 이유만 으로도 포괄적인 대가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소시효는 아미 공소가 제기된 이상 영향이 없습니다. 단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귀하가 뇌물 을 구체적으로 수수한 시점입니다. 즉 매매차익이 아니라 주식 500주를 현실적으로 취득한 시점이 뇌물수수죄의 기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시간약속을 위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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