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받기전에 등기이전을 해주었습니다.

Q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1억7천에 계약하면서 1천만원을 계약금을 받고 계 약을 하고 중도금없 이 잔금을 2003년9월30일까지 해결해준다고 했는데 9월 30일되니까 몇일만 기다려 달라고 하 는 도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별세을 하셨 는데 그쪽에서 상속등기를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남편에게 말을 해서 잔금을 해결해주겠다고 해서 믿고 등기를 해주었는데 그뒤 돈은 오 지 않고 얼마전까지 연락이 되다가 이제는 연락도 되질 않습니다. 더 이상한 건 저랑 계약을 하면서 이름은 본인 이름을 적고 도장은 남편도장이라고 찍었는 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도장주인에게는 자신이 계약한 땅을 2억5천에 중개 를 한 것처럼 그 도장 주인에게는 2억5천을 받았습니다. 저랑 계약을 하고 남편 에게는 2억5천에 구입했다고 해서 돈을 받아서 땅값을 치르고 나머지 잔액 은 자신이 쓸데가 있다고 해서 매도인인 없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는 데 나중에 알 고 보니 그 계약서에 도장주인 이름을 적고 그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서 잠적했습니다. 식당을 하고 있어서 그곳에 찾아가봤더니 피해자만 20 여명에 피해액만 15억이 넘었습니다. 저에게 남편이라고 등기를 사람은 옆집 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장주인을 상대로 소유권말소에 대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말만 들었는데 소송을 하면 가 능하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전 그 도장주인이란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남편으로 알고있었는데 그것도 아 니고 그 여자랑 계약한 것이지 그 도장주인이랑 계약한게 아니란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경우 상대방 즉 사기를 치고 도망간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해준 것이 사실이고 인 감증명서도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단 현재 등기명의자에게 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보아야 할 것이나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이만을 믿고 계약을 한 것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하가 주장할 수 잇는 것은 사기에 기한 계약이라는 것 인데 사기에 기한 계약으로 인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장주 인이 등기를 신뢰하고 계약했다면 선의의제3자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물론 형사고소는 하여야 하고 한편으로는 보다 정확하게 어떻게 상대방으로부터 제3자로 계 약 자가 옮겨지고 등기명의가 옮겨지게 되엇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안 후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 습 니다.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이런 점 참작하여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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