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인과 함께 살 때 일입니다 그때 저의 처가 장모님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생활비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처에게 사용 한 내용을 물어으나 대답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전세금 일부를 빼서, 장모 님 카드값중 금 일천만원을 값 아주고 얼마 후에 또다시 저도 모르게 장모님 카 드를 사용했습 니다 그때는 저도(처와 함께) 본가에서 지내는 중이라 값아줄 능력도 안되고, 어디다 사용한 건지 알 수도 없어 처에게 본인이 사용한 것이 니 어떻게 할거냐 하니 처의 동생카드를 만들어 달 라 하더군요(동생 주민등 록증을 가져와서요) 그래서 일단 장모님 카드빗을 값고 돈을 벌어서 동생 카 드비를 값게다하여 어쩔 수없이 처남의 이름으로 된 카드를 만들어 주고, 처 가 카드 깡을 해 달라하여 해주었습니다 거기서 활동비로 제가 5만원은 사 용했습니다. 후 처남이 사실을 알아 자초지정 이야기를 하고책임은 저의 처에 있고 저는 해달라는 대로 해 주었을 뿐이다 말하고는 끝났습니다 얼마 후 장모로부터 연락이와서 또다시 자초지정을 말하고는 처에게 물어보 라하니 같이 살았 으니 돈을 달라 합니다. 그래서 안주었죠 그럼 카드 내역을 달라 하니 절대 못 준다하고는 연락이 없더군요 그런대 얼 마전 처남이 고소를 해서 경찰소 가서 위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연 락을 준다하여 기다려보니 약식고소가 된 상태고 현재 사기절도 문서위조판 결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여 아이 둘을 낳고 산 여자가 물론 저도 잘못했조 카드를 만든 것부터가요 카드 사용 내역을 달라 하여도 절대 못 준다 하고 이젠 그 집안 식구들이 서로 짜고 제가 임의로 했다 합 니다. 처남의 신분증을 가져와서 만들어 달라던 저의 처가 이제는 그런 적 없다합니 다. 형사도 이해가 않되고요제 임의대로 만들어 사용했다면 제가 사용하지 왜 장모님 카드값으로 사용했겠습니가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넘어울하고 인간에 대하여 믿음도 가 지 않습니다 녹취하기가 넘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의 처는 절대 모르는 일이라 합니다 . 1 처남과 부인 장모를 상대로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문 부탁드립 니다.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