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문서위조 절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부인과 함께 살 때 일입니다 그때 저의 처가 장모님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생활비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처에게 사용 한 내용을 물어으나 대답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전세금 일부를 빼서, 장모 님 카드값중 금 일천만원을 값 아주고 얼마 후에 또다시 저도 모르게 장모님 카 드를 사용했습 니다 그때는 저도(처와 함께) 본가에서 지내는 중이라 값아줄 능력도 안되고, 어디다 사용한 건지 알 수도 없어 처에게 본인이 사용한 것이 니 어떻게 할거냐 하니 처의 동생카드를 만들어 달 라 하더군요(동생 주민등 록증을 가져와서요) 그래서 일단 장모님 카드빗을 값고 돈을 벌어서 동생 카 드비를 값게다하여 어쩔 수없이 처남의 이름으로 된 카드를 만들어 주고, 처 가 카드 깡을 해 달라하여 해주었습니다 거기서 활동비로 제가 5만원은 사 용했습니다. 후 처남이 사실을 알아 자초지정 이야기를 하고책임은 저의 처에 있고 저는 해달라는 대로 해 주었을 뿐이다 말하고는 끝났습니다 얼마 후 장모로부터 연락이와서 또다시 자초지정을 말하고는 처에게 물어보 라하니 같이 살았 으니 돈을 달라 합니다. 그래서 안주었죠 그럼 카드 내역을 달라 하니 절대 못 준다하고는 연락이 없더군요 그런대 얼 마전 처남이 고소를 해서 경찰소 가서 위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연 락을 준다하여 기다려보니 약식고소가 된 상태고 현재 사기절도 문서위조판 결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여 아이 둘을 낳고 산 여자가 물론 저도 잘못했조 카드를 만든 것부터가요 카드 사용 내역을 달라 하여도 절대 못 준다 하고 이젠 그 집안 식구들이 서로 짜고 제가 임의로 했다 합 니다. 처남의 신분증을 가져와서 만들어 달라던 저의 처가 이제는 그런 적 없다합니 다. 형사도 이해가 않되고요제 임의대로 만들어 사용했다면 제가 사용하지 왜 장모님 카드값으로 사용했겠습니가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넘어울하고 인간에 대하여 믿음도 가 지 않습니다 녹취하기가 넘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의 처는 절대 모르는 일이라 합니다 . 1 처남과 부인 장모를 상대로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문 부탁드립 니다.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는 귀하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주장을 검사나 법원이 사실로 어느정도 참작햇으므로 벌금형으로 선고된 것입니 다. 만일 법원 에서 귀하가 주민등록증을 훔쳐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당연히 구속될 것이고 실형선고 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어쨌건 주민등록증을 처가 가져다주었더라도 처남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귀하임의로 서명 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것이고 또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성립 자체를 저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3. 결국 처남과 장모의 경우 귀하가 이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 하의 처의 경우는 거짓진술을 한 내용이 입증된다면 위증죄가 될 수 있으나 입증자 료나 기타 내 용에 잇어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힘든 일들도 많ㅇ; 빌셍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러므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방법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 려 감정의 파고가 더 깊이 쌓이고 본인도 훨씬 힘들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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