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전의 매매에 대한 문제

Q

현 임차인A 계약일 : 2009년 12월 12일 (계약기간 2년), 현 임차인B 계약일 : 대략 10여년 전 현재 적당한 매수자가 나타나 집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집이 오래되어 새로 신축하거나 매매할 생각을 전부터 갖고 있었기에, 계약서 상에는 신축하거나 매매할 경우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A가 들어올 당시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1,400만 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리비용으로 600만 원이 들어 총 2,000만 원에 상가를 비워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 임차인B 또한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 상에 신축하거나 매매할 경우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기로 한 부분과 권리금 관련하여는 일절 없다 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 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현재 집을 매도하고 싶은데 이런 권리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야 할지 난감합니다. 사실 전 임차인이 2009년 11월 15일에 계약을 하여 한 달도 안되어 나갔 습니다. 자기 맘대로 현 임차인A를 데려와 계약을 하였는데 전 임차인이나 현 임차인A나 모두에 게 권리금을 주고 받지 말라 하였었습니다. (말이 수리비용 2,000만 원이지 실제로 확인한 결과 대략 200~300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 임차인이나 현 임차인이나 수리시에 임대인이 수리 하라고 돈도 주었구요) 계약기간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돈을 지불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나 임차인A의 요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질의> 1. 임대인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2. 임차인B가 원하는 권리금(수리비)은 어찌해야 하는지요? 3. 법률적인 방법에서의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이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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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원칙적으로는 권리금은 임대계약서에서 임대인이 퇴거 시 권리금에 대해 보장하는 약정이 없으면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2. 그러나 한편으로 귀하의 사안을 살펴보면 상가인 것으로 보이고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 법에 기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5년 동안은 계약을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단순한 매매의 경우는 상대방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으로는 재건축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나 살지로 재건축을 하여야 하고 그 경우라도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이런 전후과정들을 잘 살펴 되도록이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가 아닌 법적인 방법은 문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귀하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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