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의 광고 사기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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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천에서 영어수학을 교육하는 보습학원 원장입니다. 2010.04.15. ◇◇일보 ◇◇◇◇s.com 에서 우수교육기관을 선정 중인데 심사를 받아보지 않겠느냐는 전화가 걸려와 그에 응하였고 다음 날 강◇우 팀장이라는 사람이 내방을 하여 학원 교육자료와 내부 시설을 사진으로 찍어갔고, 각종 학원 관려 서류와 ◇◇일보 우수교육기관의 심사에 응하겠다는 계약서를 받아 갔습니다. 그 후 4월 19일자로 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년 2회 ◇◇일보 지면으로 우수교육기관 기사가 나가고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구축과 각종 서비스에 관련된 홍보비로 120만 원이 드니 응하겠냐고 하여 신용카드로 90만 원, 현금 30만 원을 ◇◇◇◇s.com으로 보냈습니다. ◇◇일보 우수교육기관이라는 현판과 인증서를 5월 말까지 보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간판 및 각종 광고물,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판 및 인증서가 차일피일 미루어져 항의를 하던 중 6월 말에서 7월 초경에 안◇수 이사라는 사람이 찾아와 그 동안 외주를 주었는데 그 쪽에서 과대광고를 하여 현재 손해배상 청구 중에 있으며 ◇◇일보 우수교육기관이라는 문장 속에 ◇◇◇◇s.com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회사에서 보호를 해줄 수 있으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광고물을 바꾸고 홍보를 하였는데 9울 18일 오◇헌 부장이 라는 사람이 나와서 ◇◇일보 ◇◇◇◇s.com 우수교육기관이라는 말을 이젠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일부 과대 광고로 인하여 회사 측에서 업무처리를 못하였으나 이제 정확히 할 것이며 현재 ◇◇◇◇scity.com의 가맹점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일보 및 ◇◇◇◇s. com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처음 상담 시 우수교육기관이라는 현판과 인증서를 줄 것을 구두상 약속하였는데 이젠 강◇◇, 박◇◇, 안◇◇ 모두가 광대광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120만 원을 환불 받아가거나 ◇◇◇◇scity.com 가맹점으로 인터넷 상의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고 3주에서 4주 사이 제 전액을 환불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주째인 현재까지 취소가 되어 있지 않아 카드사에 전화를 하니 취소요청이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하여 ◇◇◇◇s.com 에 전화를 하니 오◇헌의 사무실 전화 및 핸드폰도 결번이 나와 인터넷 상의 전화번호를 찾아 대여섯 번의 추적 끝에 또 다른 담당자 김◇경 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며 약간의 언쟁이 오갔는데 지금 까지 모든 사실을 잡아떼며 환불을 곧 해주겠으나 ◇◇일보 우수교육기관이라는 타이틀을 무단 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까지 학원에 찾아와 명함을 주고 간 강◇우, 안◇수, 박◇익은 모두 자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두상의 약속을 모두 믿을 수 없으며 각종 문건을 증명하거나 문건이 없을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겠다며 ◇◇일보 우수교육기관이라는 말을 쓴 학원은 저의 학원밖에 없으니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문건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s.com 으로 입금한 내역과 저와 똑같은 상황을 겪은 타학원이 20군데 가량 있고 위 4사람의 명함만 있으나 사무실 전화 및 핸드폰이 모두 결번이어서 통화를 하여 녹음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s.com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여직원과 통화를 녹음한 것은 있으나 우수교육기관이라는 타이틀을 사용 하는 것에 대한 설명시 예라는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 및 각종 광고물을 새로 맞추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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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처음의 정확한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걸립니다.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스닷컴이라는 회사명을 사용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계약의 중요내용에 포함되어 있느냐의 문제가 계약을 해지하면 얼마를 반환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걸립니다. 2. 사기죄는 성립하기 힘듭니다. 엄격하게 이야기 하자면 굳이 성립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구체 적으로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주장만 있고 이에 대해 입증이 없기 때문에 형사고소할 경우 입증의 문제가 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형사고소이건 민사소송이건 증거관계가 수집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망은 어렵습니다. 적어도 문서로 한 약정이나 아니면 다른 증인이라도 있어야 할 것인데 통상 전화로 하는 약정의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참작하여 차라리 소비자보호원 등에 고발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4. 그 절차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시되 되도록이면 형사절차는 끝까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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