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천에서 영어수학을 교육하는 보습학원 원장입니다. 2010.04.15. ◇◇일보 ◇◇◇◇s.com 에서 우수교육기관을 선정 중인데 심사를 받아보지 않겠느냐는 전화가 걸려와 그에 응하였고 다음 날 강◇우 팀장이라는 사람이 내방을 하여 학원 교육자료와 내부 시설을 사진으로 찍어갔고, 각종 학원 관려 서류와 ◇◇일보 우수교육기관의 심사에 응하겠다는 계약서를 받아 갔습니다. 그 후 4월 19일자로 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년 2회 ◇◇일보 지면으로 우수교육기관 기사가 나가고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구축과 각종 서비스에 관련된 홍보비로 120만 원이 드니 응하겠냐고 하여 신용카드로 90만 원, 현금 30만 원을 ◇◇◇◇s.com으로 보냈습니다. ◇◇일보 우수교육기관이라는 현판과 인증서를 5월 말까지 보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간판 및 각종 광고물,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판 및 인증서가 차일피일 미루어져 항의를 하던 중 6월 말에서 7월 초경에 안◇수 이사라는 사람이 찾아와 그 동안 외주를 주었는데 그 쪽에서 과대광고를 하여 현재 손해배상 청구 중에 있으며 ◇◇일보 우수교육기관이라는 문장 속에 ◇◇◇◇s.com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회사에서 보호를 해줄 수 있으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광고물을 바꾸고 홍보를 하였는데 9울 18일 오◇헌 부장이 라는 사람이 나와서 ◇◇일보 ◇◇◇◇s.com 우수교육기관이라는 말을 이젠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일부 과대 광고로 인하여 회사 측에서 업무처리를 못하였으나 이제 정확히 할 것이며 현재 ◇◇◇◇scity.com의 가맹점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일보 및 ◇◇◇◇s. com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처음 상담 시 우수교육기관이라는 현판과 인증서를 줄 것을 구두상 약속하였는데 이젠 강◇◇, 박◇◇, 안◇◇ 모두가 광대광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120만 원을 환불 받아가거나 ◇◇◇◇scity.com 가맹점으로 인터넷 상의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고 3주에서 4주 사이 제 전액을 환불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주째인 현재까지 취소가 되어 있지 않아 카드사에 전화를 하니 취소요청이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하여 ◇◇◇◇s.com 에 전화를 하니 오◇헌의 사무실 전화 및 핸드폰도 결번이 나와 인터넷 상의 전화번호를 찾아 대여섯 번의 추적 끝에 또 다른 담당자 김◇경 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며 약간의 언쟁이 오갔는데 지금 까지 모든 사실을 잡아떼며 환불을 곧 해주겠으나 ◇◇일보 우수교육기관이라는 타이틀을 무단 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까지 학원에 찾아와 명함을 주고 간 강◇우, 안◇수, 박◇익은 모두 자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두상의 약속을 모두 믿을 수 없으며 각종 문건을 증명하거나 문건이 없을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겠다며 ◇◇일보 우수교육기관이라는 말을 쓴 학원은 저의 학원밖에 없으니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문건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s.com 으로 입금한 내역과 저와 똑같은 상황을 겪은 타학원이 20군데 가량 있고 위 4사람의 명함만 있으나 사무실 전화 및 핸드폰이 모두 결번이어서 통화를 하여 녹음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s.com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여직원과 통화를 녹음한 것은 있으나 우수교육기관이라는 타이틀을 사용 하는 것에 대한 설명시 예라는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 및 각종 광고물을 새로 맞추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