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관한 상담입니다.

Q

사건에 관한 것은 너무 길어서 말씀드리기 힘들고 간단하게 질문올 리겠습니다. 고소인에게 사기와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구속을 당했고 1심에서 사기는 10개월 폭행은 2개월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항소를 하여 1년의 긴 재판 끝에 사기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폭행은 벌금을 받았습니다. 항소하면서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지만 그간 구속된 기간이 5개월입니다. 폭행은 3주 진단이었고, 고소인측과 제 가족이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저는 옆에서 단지 말리기만 했는데도 벌금이 나온 것입니다. 초기 경찰 조사관의 기록을 보니 말리는 것도 폭행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말리는 것도 폭행이라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는지요. 저는 대법원에 폭행부분에 대해 상고를 하였고 검사도 상고를 하였습니다. 그간의 억울함과 고통에 대해서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는 대법원의 결과가 나온 후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법에서 항소심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사기와 폭행을 별도로 분리해서 제가 무죄를 받은 사기에 관해서만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초기 조사 때 담당 경찰조사관이 제 폭행에 관해 조사를 하면서 목격자라는 고소인측 참고인의 진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참고인을 증인으로 불렀고 참고인은 증언에서 경찰 진술과 다르게 증언을 했습니다. - 경찰 진술서에는 제가 고소인들을 만나자마자 무지막지하게 욕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정작 증언에서는 제가 욕하는 것을 못들었다고 번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관이 작성한 기록에서는 이 참고인이 직접 경찰서에 와서 진술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참고인은 증언에서 자신이 경찰서에 간 것이 아니고 경찰조사관이 고소인과 함께 자기 직장으로 찾아와서 진술을 받아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사관은 오지도 않은 참고인을 경찰서에 왔다고 거짓을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공문서 위조라고 생각해서 후에 그 경찰조사관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짧게 글 올리려고 했는데 길어졌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무고죄의 고소 기간과 사기와 폭행을 분리해서 무죄부분에 관해서만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와, 참고인이 오지 않았는데도 경찰에 와서 진술했다고 거짓 기록을 한 경찰조사관을 공문서위조로 고소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그 기간은 또 언제까지 가능한지, 이에 관해서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그러므로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또한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상대방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의 법리에 대해 일반인들이 반드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사기죄가 무죄가 된다 하여 고소가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더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3. 그러므로 부죄가 확정되면 고소하기 전에 정확하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조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소장작성부터 정확하게 변호사가 증거자료들을 검토하고 만일 무고죄가 되지 않을 확률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정확한 조언을 들어 조치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이롭기 때문입니다. 4. 한편으로는 무죄가 확정되면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많은 금원은 아니지만 구속된 기간동안은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잇게 되어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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