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지사권역을 지정해 주고 그 권역을 다시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Q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식품 체인사업을 하고 김씨입니다 1. 제가 약 4년 전에 식품유통 체인사업을 하는 가)회사와 청주, 천안지역의 가맹점 모집과 물품납품을 하여도 좋다는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8,0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1. 그런데 약 4개월 후에 본사에서는 저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천안 거주하는 박씨에게 천안지역권을 8,000만 원을 받고 팔은 사실을 알고 제가 항의를 하고 박씨에게 제 계약서를 보여주며 천안지역이 내 구역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자 박씨도 본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가 소송을 걸으면 도와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 제가 본사에 항의를 하자 잘못을 시인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와 첫 번째 계약한 내용을 제가 위조를 한 것이다고 하면서 억지를 부린 후 천안지역을 팔은 것을 자꾸만 성가시게 하면 물품 납품도 해주지 않고 청주지역의 체인점의 물건납품을 본사에서 독자적으로 하겠으며 법대로 하려면 하라고 배짱을 부려 한동안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가, 1. 본사에서 청주지역만 사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며 저에게 서명날인을 하라 고 하여 한 사실이 있습니다. 1. 지금 계약서는 천안 지역이 없고 청주지역만 있습니다. 1. 제가 조언을 받고 싶은 내용은 처음에 계약서 대로라면 천안지역도 제 권한인데, 본사에서 타인에게 천안지역권을 팔아먹은 후 제가 문제를 걸자 1 위와같이 회유반 강요반으로 청주지역만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재약서를 작성하자하여 할 수 없이 본사 요구대로 재계약을 하고 지금 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지금이라도 이전 첫 번째 계약서 상에 천안지역을 저에게 인정해 주고 난 후에 박씨에게 천안 지역권을 팔아먹은 것에 대하여 제가 본사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경찰서에 물어보니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되는데 변호사와 상의를 하라고 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경우 처음 천안지역과 청주지역가지 가맹점모집을 허락한 부부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동의하여 청안지역을 매매한 부분은 배임죄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귀하가 천안 지역 가맹점모집 등의 권리에 대해서 사후에 또는 비슷한 날짜에 동의서를 써준 것이 문제 될 소지가 큽니다. 2. 서명을 한번 하게 되면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할수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귀하가 자유의사로 작성한 이상 그 존재는 여러가지로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3. 결국 소송을 한다면 형사고소는 다소 위험이 따릅니다.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증거부족일 경우 무고죄로 처벌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 참작하여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적으로 소송을 걸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