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건에 대한 고소에 대응해 성추행건으로 맞고소할 경우에는?

Q

먼저 사건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인원은 저까지 포함해 5명이고요. 사건의 발단은 함께 술을 먹은 데서 비롯 되었습니다. 제 여자친구의 후배들하고 같이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서로 술을 먹고 놀다가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여자친구와 후배 한 명 그리고 저 이랗게 셋이 먼저 노래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나머지 두 명은 밖에서 얘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후배란 사람이(술이 많이 취했습니다. 몸을 몸 가눌 정도) 제 여자친구를 뒤에서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한 차례 제지하고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가만 있는가 싶더니만 벌떡 일어나 다시 제 여자친구를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그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로 몇 대 가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후배란 사람 은 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서로 잘못한게 있으니 치료비만 받기로 하고(구두로 협의) 넘어가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다시 말을 바꾸며 높은 금액의 액수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 다. 서로 원만히 넘어 가기로 한 까닭에 제 여자친구도 가만 있었는데 그 액수를 듣고는 격분하 여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서로 맞고소를 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가려지는가 궁금합니다. 서로의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며 이런 경우 제가 폭행건에 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폭행부분에 대해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더라도 죄가 성립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형사처벌될 것이며 그 정도는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4주 이상의 중상이 아니라면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며 벌금형 정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 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성추행이라 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고소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이 범죄는 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3.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과정들을 상세하게 살펴본 후 되도록이면 당사자가 원만하게 처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쌍방의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기관에 출두할 경우 불필요한 고통이나 시간 적 기회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최후까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형사고소할 경우 성추행 등으로 응대하기 바랍니다. 단지 목격자의 증언 등 다른 증거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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