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터넷상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주)온누리여행사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상의 내용으로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급 3,500 + 식대 + 성과급 지급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여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면접시에 인터넷에서 본 내용이 맞냐고 물어봤더니 맞다 고 분명히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다시 그러면 한 달에 어느정도 되냐고 했더니 약 750,000원 정도이며 식대를 부가적으로 월 50,000원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되냐고 했너니 그냥 홍보만 하고 회원 가입은 각 팀장들이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고보니 회원가입을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었고 성과급이라는 것은 1건당 1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더군요. 나중에 알고보니 온누리 여행사에서 바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T/M 대행회사였더군요. 그러다 차후에 업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온누리 여행사 업무가 아닌 (주)케이티라인 이라는 회사에서 업무를 받아 우리가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급여에 관한 사항도 변경이 되게 되었는데 변경사항에 따르면 시급은 한 달에 10건 이상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1건당 수당과 플러스 해서 말이죠.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서 이왕 온 거 한 달에 10건만 하면 되지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업무를 해본 결과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대다수의 사람이 하루 에 1건 올리기도 힘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케이티라인 본사와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지 새 업무를 시작한지 보름이 채 안되어 그 동안 일한 건수가 저 같은 경우는 1건 정도 되었습 니다. 물론 1건도 올리지 못한 사람도 대다수이고요. 나중에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말도 하지 않았던 근로계약서에 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성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줄 때까지 기다렸지만 작성하라는 말이 없더군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물론이었구요. 그러 더니 이틀 후에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져 회사를 이전하게 되어서 우리는 졸지에 나와야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 봤더니 새 업무 시작 시 얘기한 급여 지급과 동일하고 새 업무를 시작한지 채 보름이 안되었으므로 5건을 한 사람에게만 시급 및 수당을 우선 50% 퇴사 시에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나머지는 다음 달 15일에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5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 동안 일한 시급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될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채 한달이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한 달에 10건에서 계산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후라도 하루에 2건도 할 수 있고 3건도 할 수 있는 것인 데 어떻게 그 동안의 실적만 가지고 계산해서 성과가 안되면 시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도 안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그 동안 고생만 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며 공일을 한게 되버린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그 동안의 아르바이트 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럴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디 변호사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