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약정대로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Q

저는 인터넷상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주)온누리여행사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상의 내용으로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급 3,500 + 식대 + 성과급 지급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여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면접시에 인터넷에서 본 내용이 맞냐고 물어봤더니 맞다 고 분명히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다시 그러면 한 달에 어느정도 되냐고 했더니 약 750,000원 정도이며 식대를 부가적으로 월 50,000원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되냐고 했너니 그냥 홍보만 하고 회원 가입은 각 팀장들이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고보니 회원가입을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었고 성과급이라는 것은 1건당 1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더군요. 나중에 알고보니 온누리 여행사에서 바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T/M 대행회사였더군요. 그러다 차후에 업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온누리 여행사 업무가 아닌 (주)케이티라인 이라는 회사에서 업무를 받아 우리가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급여에 관한 사항도 변경이 되게 되었는데 변경사항에 따르면 시급은 한 달에 10건 이상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1건당 수당과 플러스 해서 말이죠.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서 이왕 온 거 한 달에 10건만 하면 되지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업무를 해본 결과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대다수의 사람이 하루 에 1건 올리기도 힘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케이티라인 본사와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지 새 업무를 시작한지 보름이 채 안되어 그 동안 일한 건수가 저 같은 경우는 1건 정도 되었습 니다. 물론 1건도 올리지 못한 사람도 대다수이고요. 나중에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말도 하지 않았던 근로계약서에 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성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줄 때까지 기다렸지만 작성하라는 말이 없더군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물론이었구요. 그러 더니 이틀 후에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져 회사를 이전하게 되어서 우리는 졸지에 나와야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 봤더니 새 업무 시작 시 얘기한 급여 지급과 동일하고 새 업무를 시작한지 채 보름이 안되었으므로 5건을 한 사람에게만 시급 및 수당을 우선 50% 퇴사 시에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나머지는 다음 달 15일에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5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 동안 일한 시급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될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채 한달이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한 달에 10건에서 계산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후라도 하루에 2건도 할 수 있고 3건도 할 수 있는 것인 데 어떻게 그 동안의 실적만 가지고 계산해서 성과가 안되면 시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도 안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그 동안 고생만 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며 공일을 한게 되버린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그 동안의 아르바이트 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럴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디 변호사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처음 약정에서 시급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과급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귀하가 이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그 절차를 통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 만일 도중에 귀하가 임금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하거나 이에 대한 별도의 조건을 달더라도 최소한 귀하가 일한 기간이나 기존 월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 다. 3. 한편으로는 귀하가 성과가 안되면 시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은 다음에도 귀하가 지급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에 대한 약정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는 귀하가 최저임금이하로 지급받은 임금은 최저임금보전분까지의 차액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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