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료가 8백만원인데 매출이 700정도 밖에 안됩니다.

Q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상담을 의뢰합니다 저는 2002년 9월30일날 여관을 세내어 장사하고 있읍니다 임대보증금은 3억5천만원이고 임대료는 8백만원입니다 부동산업자로부터 여관을 소개받았고 건물주가 직영하는 건물을 세놓는다고 하여 권리금도 없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사를 해보니 한달 매출이 780만원이었습니다 참고로 경상비는 700만 원정도 되는겁니다 저는 장사첫날 부동산에 전화하여 이건 사기계약이니 보증금을 돌려달라 하였으나 장사를 한 달은 해본 후에 합의점을 찿아보자하여 기다렸으나 아무런 답변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물에 하자도 많이 있습 니다 전화를 하면 귀찮게 하지마라 법대로 해라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 까 보증금 중 실제 제 돈은 6천만원뿐이고 나머지는 삼춘과 친구 돈입니다 이 두분께 원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습니다 참고로 건물주나 부동산업자는 양심도 없는 사기꾼들 같아서 저와 대화하는것을 녹음해 놓았 습니다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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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임대료를 얼마로 정하는가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계약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2. 단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수익이 많이 남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 사의무는 귀하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시세나 임대료 및 보증금의 적정성 등을 귀하가 검토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단순히 월임대료와 보증금이 수익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사기계약이 라 하기는 힘들 것이고 상대방이 귀하를 구체적으로 기망한 내용 그리고 그 기망이 사회통념 에 어긋난 정도일 것 그리고 주관적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 어야 할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힘들 것이며 ㄷ화에 의해 월임료를 조정 하 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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