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히 주요사항만 목록으로 말씀드릴께요. 분양업체 갑 분양받는 자을 계약일 : 2002년 10월 3일 계약금 : 200만원입주시실입주금:300만원(입주일 11월 10일) 융자 : 제1금융권 5500만원(금액만 명시하고 이율은 구두로 설명하엿슴) 제2금융권(단기) 500만원 (도합 분양가 6500만원) (을의 중대한 사유로(예를들면 신용불량자) 융자를 받지 못할 경 우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기타 : 1. 이사비용지원 2. 등기비용 별도 100만원 3. 을의 일방적 해지시 계약금 반환하지 않는다. 4. 갑의 위약시 계약금의 두배를 반환한다. 위 사항이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는 현재 11월 10일날 입주를 한상태이고. 실입주금에 여유가 생겨서 단기융자 500만원을 취소하고 지급해야할 실입주금 800만원중 이사 비용 50만원을 제하고 750만원과 등기비용 100만원(이것은카드로) 지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200만원/실입주금 750만원 / 등기비용 100만원 이렇게 세장의 입금표를 받았습니다. 입주후에. 융자를 신청하려고 하니. 은행에서 제가 입주한 집의 용도가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7층짜리에 아파트로 허가가 난 건물인데 이중 2층과 3층은 오피스텔로 허가가 나있는 상태이 며.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입주하였지만. 대출에 불리하다는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2층 3층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융자가 나온 상태) 게다가 구두시 대출이율이 변동 6%대, 확정 8%대라고 했으나.융자신청하기 직전 무조건 확정8% 대의 이율로만 대출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앗습니다. (물론 저는 그나마도 대출이 나오지 않았 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나머지 분양금액도 지급하지 못한채 한달여를 지내고 있고, 분양업체에서는 다른 분양현장으로 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방침이 대출을 축소하고 잇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느니.. 아니면 이사들 가던지.. 식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입니 다) 그러나 위치나 여러조건에서 맞지를 않는데다.분양계약서상 분명히 대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 어있는데. 저의 신용상의문제도 아니고, 업체의 실수라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실제 지급한 금액은 1,050만원이나 이사비용을 지원해주는조건이었으므로 1100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잇는지 또 분양업체의 계약 위반에 해당되어 위약금을 받을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구요.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