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시설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Q

2000년 3월 14일에 입주 집주인과 오랫동안 살 것을 약속(구두)하고 필요시설을 하는데 600만 원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미안하다면서 100만원을 욕실개조비용에 보태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이제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2년 더 연장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은 자기에게 해당이 없다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약 4년 이상) 살고자 돈을 투자를 했는데 새로운 집주인은 자기와 관계가 없다 면서 방을 빼라고 합니다. 물론 전주인이 집을 팔면서 구두로 지금 세입자를 2년 더 살게 해 줄 것을 약속을 했는데 지금 집주인은 전혀 모른다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의 시설에 대한 권리가 새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까 ? 저는 억울합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600만원(추정 사실 인건비 포함하면 그 이상)을 투자 했는 데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또한 이 시설을 새로운 주인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투자한 부분을 회수해 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꼭 알려주세여.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럽니다. 또한 현재 명의만 동생 이름이고 실제는 누나라고 합니다. 명의로 된 분이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있습니다.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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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상대방이 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는 귀하의 임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에 해당되어 2년더 귀하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최소한 계약기간 종료시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이 남아있는지 여부들을 잘 살펴 1개월조차 남지 않았다면 귀하는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투자한 시설비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고 하였으므로 시설 비 지급요구는 하지 못할 것이나 원상회복약정이 있으므로 분리가능한 것을 분리하고 원상으 로 회복하여 반환하면 되므로 원상으로 회복하는 한도에서 시설을 떼어가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 입니다. 3. 그러므로 귀하는 계약기간을 검토하고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어 상대방이 계약해지 통보를 할 경우에는 우선 귀하가 고친 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법적인 부분들을 잘 설명하여 대화로 해결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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