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출 관련 상담 부탁 드립니다.

Q

저희 부모님께서 년 매출 20억정도되는 회사의 이사직을 맡고 계신데 이번 에 사세확장을 위 해 법인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이사이신 저희 부모님께서 대표와 함께 은행에 자서를 하여야 한 다고 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 저희 부모 님께서 지시는 책임은 어떤건지 또 차후에 회사가 잘못 되었을때 그 것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면 어떤 문제에 연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 인 대표는 단지 대출시 회사의 임원이 함께 대출 자서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 다. 과연 그런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이사가 은행으로부터 회사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는 나중에 회사가 돈을 갚 지 않을 경우에나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에는 회사와 동일한 의무로 마치 자신이 돈을 빌린 것 과 마찬가지로 빌린 금원을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므로 단순히 회사임원이니까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무척이나 문 제일 것입니다. 보증을 설 경우에는 나중에 회사가 망할 경우에는 부친의 전 재산으로 대신 갚 아야 하는 사태 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출을 받을 때는 대표와 이사중 몇 명이 반드시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야 만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고려하여 대출에 보증을 서는데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명확 하 게 안 후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설지 여부를 판단하기 바랍니다. 보증인은 회사와 동일한 의무 로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망하면 부모님의 모든 재산으로 이를 대신 갚아야 할 위험이 있다는 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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