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급여 압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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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답답한 맘에 상담을 의뢰합니다. 저는 현역 해병대 하사로 복무중입니다. 며칠 전 의료 보험료 미납에 따른 급여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직장 의료 보험 료가 미납되어서가 아니라 입대 전 가입되어 있 던 지역 의료 보험료가 미납 됐다는 이유로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입대 전 아버지 명의로 광주 지역에서 의료 보험이 만들어져 있었고, 저를 비 롯한 가족들은 거기 속해 있는 형식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 버지께서 70만원에 가까운 의료 보험료를 미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료 보험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납부 의무가 있다며 제 월급을 압류하겠다는 통 보가 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금전적인 사유로 형무소에 계십니다. 허나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 계신데 왜 제가 미납 보험료를 부담해 야 하 는 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대판 연좌제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빚진 것을 아들이 갚아야 한다는 것은 미납 당시의 의료 보험에는 제 이름이 올라 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모 가 의료 보험에 가입하면서 난 앞으로 의료 보험료를 채납할테니까 아들한 테 피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은 빼고 가입시켜 달라고 하겠습니 까? 담당자와 통화해봤지만 본인이 바쁘니 간단하게 설명하겠다며 건성으로 통 화를 하고 일방적으 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위에 저와 똑같은 경우에 처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경우는 결국 미납된 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속 포기 각서를 썼다 고 하는데 경험자 얘기로는 그런 것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가 미납 한 요금은 자식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그에 합당한 요금을 결재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잘못 입니다만, 서비 스 신청자가 결재를 못하자 직계 가족에게 청구하는 것은 법 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역 군인으로써 사소한 문제로도 인사고과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데 법적 어쩌고~ 하 는 빨간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직장으로 발송함으로 인해 진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납된 금액은 반드시 제가 납부해야 하는지요? 상속 포기 각서 를 썼을 경우와의 차이는 전혀 없는 것인지요?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00만원도 안 되는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무척이나 큰 금액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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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의료보험의 경우는 귀하가 이야기한 상속포기와 다릅니다. 의료보험상으로 같은 의료보험에 기재된 자는 의료보험료의 연체의 경우 이에 대해 납부할 의 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 우에도 이를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그러므로 귀하의 아버지가 의료보험가입자라 하더라도 의료보험의 경우 가족관계와는 별도 로 의료보험의 수익자인 귀하는 이를 가입자와 연대하여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법적으로 귀하가 갚을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 귀하가 불응할 방법은 없으므로 되도 록이면 하루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보험 이외에는 이렇게 연대하여 갚을 의 무는 없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가능하나 이 사안은 그 경우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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