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생일로 문의합니다. 1) 동생 임★호(40세)는 군포의 완구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데, 2002년 12 월 1일 미국 LA,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등지에 4개월 일정으로 수출, 수입상 담차 회사출장을 떠났습니다. 회사의 직책은 해외영업팀장, 통상 월급여는 250만원입니다. 2) 동년 12월 10일 10시경 LA에서 렌트카로 직접 운전하여 수입거래선인 A회 사를 방문하던중 운전부주의로 전신주를 들이받아 약 10주의 부상을 당해 인 근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3) 이때 보상처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4) 가입보험: 가) 회사 업무상으로 산재보험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나) 미국 현지의 렌트카는 Full Cover되는 풀옵션 자동차보험 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혜택정도는? 다) 한국에서 해외출장자보험을 동부화재에 가입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미국자동차보험과 중복보상은? 5) 의 사진단으로 약 10주-13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으면, 산재보험과는 어떻게 되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해외출장자보 험에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 면 감사하겟습니다.
1.
산재보험의 경우 일단 자동차보험에 의해 보상답은 부분은 중복보상하지 않습니다.
귀하 동생 의 사고는 출장중의 사고로 만일 출장시의 일반적인 업무수행중의 경로에 해당한다
면 산재보험 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단 자동차보험에 의해 배상된 부분을 중복해서 배상하지는 않 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비나 일실이익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의해 배상된다면 산재보험은 중복배 상되지
는 않을 것입니다.
2.
일단 해외출장자보험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재해보상적인 보험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역시 다른 보험에서 충분한 양을 배상받은 경
우 이에 대해 재해보상을 중복되게 받지는 못합니 다.
단 보장성보험 즉 단순한 재해에 대한 예비적인 측면이 아니라 일정액의 확정금액을 보상받
는 보험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산재보상등의 성격과는 다르므로 동일한 명목의 보험금
을 수령하더라도 중복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조심스렙게 보건대 여행자보상보험의 경우 재해보상적인 성격은 있으나 약관상의 지급사유 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지급하는 보험기간의 한정이 있는 보험이라면 이 경우가 산재보상과 기타 배
상문제와 중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