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그린아이디어뱅크 B : (주)모두준 대표이사 C : 본인-모두 준 직원 지난 4월에 저는 모두준의 직원이면서 그린아이디어뱅크에서 대리점을 모집하기에 서울 동대문대리점 판권을 얻기 위해 보증금 500만원을 송금하 였습니다. 그런데 송금되는 과정이 좀 복잡한데 말씀드리자면 (주)모두 준 에는 지사가 지역별로 있습니 다. 그런데 올초 A와 B가 연분이 있어 A가 대리 점을 모집할 시점에 B가 (주)모두준 지사에 A의 대 리점 판권을 가지는게 어 떠냐고 제의를 해왔고(모두준과 관계없이) 원래 3,000만원인데 모 두 준 지 사 는 배려를 해서(왜냐면 모두준이 A의 홍보를 무임으로 많이 하여 줬고 일도 해줬 음) 일단 500만원만 내더라도 대리점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지사 중 서울과 진주에서 호응 을 하여 보증금 각 5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는데 B 와 A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거라 B가 자기 개인통장으로 500만원을 입금시 키면 A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하여 4월에 인터넷뱅킹을 통 하여 입금하였습니 다. 그리고 B가 A에게 어떠한 방법인지는 몰라도 보증금이 전달됐다는걸 확인하 였습니다. 그런데 A에서는 500만원 받은것에 대한 계약서 또는 어떠한 영수증도 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해주지 않았습니다. 8월에 (주)모두준이 재정상 휴업을 하게 되었고 (주)모두준이 A에 채무를 가 지게 되었으며 저 희 서울과 진주도 A의 발전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대리점 보 증금을 반환해 줄것을 요구하였 습 니다. (참고로 다른 대리점도 다수 대리점 을 포기하여 3,000만원 보증금을 환급 받았음) 그런데 A 측 에서 (주)모두준한테 받지 못한 채무를 저희 서울과 진주 보증금 으로 상계 시키겠다고 하 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주)모두준의 직원이었을 뿐 아무 책임도 없는데 어떻게 저희 개인돈 으로 회사 부채 에 서 탕감시키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라는 회사 부장이 그 내막을 다 알고 있음에도 500만원 영수증 조차 안주 고 있습니다. 현금은 물론 못주겠다고 게다가 A가 법인 작업을 하는데 주주 가 필요한지 부장이 저희 서울 과 진주를 현금 대신 보증금을 주식으로 전환 하여 줄 수는 있다고 하다가 요즘 들어 주식 준 다고 확답한 적 없고 노력하겠 다고 얘기했다고 말을 돌리네요 (법인 전환이 연기되었음) 어 떻 게 대처를 해야할지 B는 현재 신용불량자로 전화통화는 안되고 메일로는 되는데 진주쪽에 서 만 나자고 메일을 보내도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분명 저희가 B한테 500만원을 B통장으로 보냈고 B도 본인 통장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A에 송금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영수증 없이 해결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꼭 500만원 찾아야 합니 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