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의 취소 등

Q

1. 본인은 갑)에 대하여금 1억원의 약속어음과 (차용 원인) 근저당권설정권의 채권이 있어 이 근 저당권과 어음을 을)에게 채권양도를 하고 갑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을)은 갑)의 모든 재산을 가압류한 후, 병)에게 어음 자체만을 배서양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현재갑)은 을)을 상대로 제소명령을 하였고, 병)은 갑)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청 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①. 위와 같은 사안에서 본인이 을)에게 채권양도 한 것을 변제를 원인으로 채권서류를 반환 받았 을 경우 갑)의 동의 없이 채권양도 취소가 가능한지의 여부 ②. 을)이 병)에게 배서양도 한 어음을 회수한다면 을)의 권리는 최초 본인에 게 채권양도 받았을 때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는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 다. 2. 추가질의 : 본인은 갑에게 받을 돈이 3천만원 있는데 채무의 발생원인은 금1,200만원과 2,200 만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갑)은 본인에게 위 1,200 만원에 대하여금 2,2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어음을 공증해 주었습 니다. (특정되어 있음) 그 후, 본인은 위 공증어음 건으로 갑)에게 돈 2,000만원을 변제받으면서 공 정증서를 반환해 주지를 않고 갑)의 나머지 채무금 2,200만원과 상계하여 위 공정증서를 사용 하여 갑)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법 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질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채권양도한 사실을 취소하는 것은 다시 채권을 귀하에게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 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채권을 다시 양도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확정일자 있는 문서 로 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양도사실이 통지되기 전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 니다. 또한 채권양도는 양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을이 한 가압류에 대해서는 갑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2. 어음채권에 기한 청구와 원인채권에 관한 청구는 각각 별개의 청구이기는 합니다만 동일한 원인관계에 기할 경우 한 채권에 변제할 경우 이에 기해 항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어음의 경 우는 배서양도를 통해 그 권리가이전되므로 다른 원인이 없다면 배서를 통해 원인관 계와 어음 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 공증한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다른 문제이나 원인채권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공정증 서 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1200만원원인채권은 이미 변제되었고 이에 기한 어음채권도 변제를 위하여 수령한 이상 원인채 권의 변제로 원인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정증서를 사용할 수는 없고 2200만원을 변제받으려면 별도의 소송을 해야 할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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