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변호사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 명의로 97년11월경에 LG캐피탈에서 할부금융 대출을 했습니다. 무슨 사업장 인테리어 자금대출이라고 합니다. 원금을 2000만원 대출해서 어머니가 입금하신 금액이 영수증을 확인 못해봐 서 확실하진 않지 만 대략 600~700만원 정도이고 2000년 3월경 집이 경매로 넘어 갈 때 2순위로 1200만원이 그쪽 에서 가져갔습니다. 아버지는 올봄에 돌아가시고 집도 절도 없이 가족들은 지금까지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건 신용정보회사에서 저희 셋째누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당신 은 연대보증인이니 돈을 갚으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첫째누나는 신용불량자이고 둘째누나는 시집갔고 넷째 누나와 저는 당시엔 미성년자였 습니다.) 그리고 어제 누나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자 LG에서 지급정지 신청 을 했다는 겁니다 .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전활 걸어 보증서지도 않은 사람에게 연대보증을 섰다하고 은행에 지 급정지까지 한다는게 말이 되냐고 하자 무슨 인감이나 그런건 없지만 뭐가 있다해서 오늘 직 접 셋째누나와 찾아 가봤습니다. 가서 얘기해 보니 99년경에 우리 첫째누나와 셋째누나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서 대환론 신청 을 했다는 겁니다. (원금은 2000만원이고 입금한 총금액이 대략 1800 ~ 1900만원 정도인데 현재 미납액이 2500만 원이라 합니다 ) 이건 가족 모두 처음 알았습니다. 서류의 필체로 보아 돌아가신 아버지인데 서류에는 이름과 주민번호도장만 찍혀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무슨 보증이 도장만 하나 있으면 다 되는거냐고 하자 다름 데로 설명을 하는데 전 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가 안가는 그런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연대보증 세울 사람이 필요한 서류가 뭐냐고 물으면, 뭐 도장과 인감 신분증 이라 하고 조금 있다가는 인감은 공증 처리를 할 때 필요하다 라 하고 (제가 알기론 보증은 본 인이 입석하거나 위임장이 필요하 다고 알고 있었는데 ) 결국 본인의 입석, 위임장이나 자필 사인, 인감, 신분증 모두 필요 없고 이름과 주민번호 인감도장만 있으면 누구나 보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 만났습니다. 어떠한 서류도 없고 본인은 알지도 못한 보증을 비록 아버지이지만 타인이 도장만 찍으면 연대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도 연대보증인 1인데 말이 죠 당시엔 셋째누나는 학생이었고 휴학을 하다 이제 졸업반 입니다. 그리고 첫째누나는 지금 신용불량자라 그쪽에서 말을 안하는것 같은데 첫째 누나는 어떻게 되 는 겁니까? (신분증 사본은 확인했는데 인감은 확인 못했습 니다 ) 어쨌든 이 모든건 저희 아버지가 가족들 몰래 하신겁니다. 항간에는 아버지를 고소해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아버지가 쓰신 돈이지만 어 쨌든 채무자는 어 머니인데 보증인인 아버지가 임의로 타인을 보증인으로 만 들 수 있는 건지 또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해야 한는지 저희 누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리고 원금만 상환할 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누나들을 난감하게 만 든 캐피탈 회사를 고소할 수 있는 건지 지금 머리가 복잡해서 횡설수설했는데 이 네가지 질의에 자세한 답변 부탁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