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 장비의 사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의 드립니다.

Q

저는 보안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스 분사기 소지 면허와 호신용 가스 분사기를 소 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벽 01시 늦은 밤 저희 집 현관 문을 발로 차며 어떤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열으라며 고함 을 지르는 것이 었습니다. 밤늦게 누가 이렇게 떠드는가 해서 현관문을 열고 누구냐고 하니 옛전에 저의 집사람과 같이 일했던 여직원 애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의 집앞에서 욕설을 하며 저의 집사람과 할애기가 있다고 하며 저의 집사람 손목 을 잡고 당기며 밖에 나가서 애기 좀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 니다. 저는 내일 낮에 할애기가 있으면 오라고 하고 돌려 보내려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 니다. 그래서 저는 관할 파출소에 전화을 넣었고 그사람은 저의 집에 (현관)들어 와서는 할애기가 있 으니 자꾸 저의 집사람을 밖으로 데려 갈려고 해서 저는 또다시 말기고 그 사람이 주먹을 쥐 고 저의 집사람 머리와 저의 멱살을 잡고 당기고 그런 와중에 저의 집사람 머리에 구타도 당 하고 제가 힘으로 밖으로 밀어 내니 주먹질과 저의 집(현관)에 있 던 우산을 휘두는 것이었습 니다. 그래서 저는 거실에 있는 가스 분사기 1발 을 그사람에게 쏘게 되었습니다. 그후 파출소 직원들이 오고, 저는 저의 가정과 저의 신변에 위험을 느껴 가스총을 쏘게 되었는 데. 경찰서와 검찰 에서 하는 말이 과잉 방어 아니냐? 체격도 좋은 놈이 우산이 무섭워서 가스 총을 쏘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우산도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눈을 다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체격만 좋을 뿐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 장애가 있어 장애인으로 등록 되어 있서 힘을 잘 쓰지 못합니다. 회사에는 이런 사실을 속인체 보안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 날 법원에서 등기 편으로 범칙금 고지서가 왔는데 보니 그 사람은 벌금 500.000원이 고 저는 1.000.000원이더라구여 말이 됩니까? 어떻게 단순 폭력건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정상 참작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저의 집사람과 저는 폭행을 당했는데 정말 억울해 서 죽겠습니다. 참 장애인은 범칙금을 분납을 할 수가 있다던데 궁금하고요 정식으로 재판 을 할려면 어떤 절 차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판결이 되었는 것이 정당한 것 인지? 궁금합니다.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이고 이는 범죄경력에 해당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단순한 교통범칙금 과 같은 금원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자 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2. 일단 귀하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 행위들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무척 히 박하다 할 것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는 실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예는 거의 없 다 할 것입니다. 단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을 최대한 입증하여 벌금을 줄 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정식재판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가능하다 볼 수는 없습니 다. 3. 일단 귀하가 당한 처분이 억울하다고 느껴지면 약식명령결정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될 것이고 재판이 열리면 출석하여 귀하에 대한 처벌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한편 으 로는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입증하여 벌금을 감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벌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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