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1. 사문서위 변조관련 타인이 제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위임장을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임의 로 발급받은 뒤 채권가압류가 들어와서 현재 월급을 가압류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직업이 공무원의 신분이라 회사에서도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고요. 채권가압류 이후 금전채권관계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채권채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갚아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법정에서 서로간에 다툼이 계 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채권가압류를 넣기 위해 심부름센타를 이용해서 허위의 위 임장을 발급받아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때 형사고소 대상자는 사문서위조를 실질적으 로 명한 사람으로 봐야하 는지 아니면 대리하여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날인한 심부름센터 직원인 지 궁금합니다. 이후 소송의 원고가 다른 용도로 제 자신의 인장과 주민등록 등본을 사용할 것을 우려하여 반 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채권가압류가 받아들여지고 일단 소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첨부서류인 주민등록 등본을 사문서위 변조 형태로 발급받은 경우 상대방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주민등록도용 관련 위에서 언급한 소송의 원고와 사석에서 다툼을 벌이던 중 원고가 위에서 발 급받은 제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해서 제 명의로 유료 포르노 사이트에 가입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관련회사에 확인해본 결과 실제 제 주민번호명의로 가입을 하고 설상가상으로 패스워드 는 2살짜리 제 아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살짜리 아들이름까지 난잡한 포르노 싸이트에 사용한 사실이 너무 황당해 서 가입자인적란을 화면에 갭쳐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결제는 정상적으로 위 원고가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주민등록법이나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고소가 가능한지 아님 다른 관련 해당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지 않은 일로 상담을 올린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