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납입을 하고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청약을 통해서 분양받는게 아니라 선착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1차 계약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여러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서 작성전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당사자가 쌍방의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 니다. 그러므로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반 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잘못이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 해 계약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다 할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계약금의 해약금 추정법리 에 의할때 그렇습니다. 3. 만일 계약금이 총 분양대금의 10%를 훨씬 상회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해약금이 과다함을 소 송의 방법으로 주장하면서 일부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송도 그 리 쉽지는 않을 것이고 10%정도의 금원이라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가 여부에 전적으로 금원의 반환책임이 존재하는가 문제가 판단될 것입니다. 4.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결국 귀하측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 려는 것이라면 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 계약해지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 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