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을 2000년 3월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물이 완공된 상태 지만, 분양 및 계약금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직접 건설회사와 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인 설비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는 건축업에 관 행인지는 모르겠으나, 건설회사가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 금대신 아파트 호수를 넘겨주는 그래 서 설비업체가 분양을 미끼로 계약을 부축여 계약금 4천만원을 받아 지금 현재는 아무 해결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이미 계약하기전 그 건축회사는 부도가 나있는 상태였으며, 이를 알 려주지 않고 부동산, 설비업자가 계약을 유도해서 계약 을 체결했다면, 이들을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상에 분양 보증인으로 건축회사 날인, 조합장 날인이 되있다면 이 보증인들도 형 사고발 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상담 부탁드립니다.
1.
일단 사안을 더 깊이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형사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변제의
사 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면 성립하는 범
죄 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시공사가 부도나더라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면 이는 계역의 중요 한 요소
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가 안 될 가 능성도 있습니다.
즉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고 건물주인이 망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에 대해 시 공사의 부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있다는 말입니다.
2.
또한 하도급업자가 대물변제받은 부분에 대해 자신이 이전등기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 고
이를 분양한 경우도 상대방이 분양사의 부도를 일부러 묵비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상성립 않
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앞으로 이전등기 까지 완료한 상태라면 무 혐의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
3.
위와 같은 사정들이 아니라면 귀하가 상담한 내용들은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 방
이 변제능력이 있다면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
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