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Q

저희 이모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모가 결혼하기전인 99년 고등학교 친구가 일수놀이를 한다며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고 했습 니다. 돈을 빌려주면 용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원금 29,00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는 월 7 부로 약정을 했습니다. 돈은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해서 붙이고 그 후 이자는 잘 들어오다 2001.1.부터 안들어오고 있 습니다. 원금중 일부 10,000,000원은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번돈입니다. 지금은 결혼도 하고 한돌지난 아이까지 있고 둘째 아이 임신중입니다. 이자도 안들어오고 생활도 힘들고 남편도 모르는 일이기에 돈을 상환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 더니 지난 9월에는 월이자의 일부만을 주면서 많이 급하면 자기 친동생에게 돈을 빌려쓰면 친구가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드값과 생활비로 9,000,000원을 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전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되어 수소문을 해보니 아이들과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친구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친정엄마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일부가 있지만 친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건 그 친구를 찾는 일인데 어찌해야 하나요? 대출금도 상환을 해야하는데 남편이 알까봐 걱정이고 태아에게도 안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입니 다.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면 원금과 그동안에 이자는 다 청구를 할수 있는건지 만약에 안좋은 영 향으로 좋지못한 일이 생기면 정신적 피해보상도 청구할 수 있는건지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금전적인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은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 다. 그러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또한 원금과 이자부분중 이자가 다소 과중하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그 감액을 할 수 있습니 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이자의 지급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승소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민사상 승소판결을 받는 것은 판결문을 받는다 는 것이고 이에 기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상대방이 가진 재산 이 있어야 여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사상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의 재산이 없다면 이에 기초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 실질적으로 변제를 촉구할 수는 없습니다. 3. 한편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렸다면 이에 대해 별도의 형사고소 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그 당시의 변제능력에서 추측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제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사채업을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빌렸 다면 이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그렇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 성이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조치하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의 이 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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