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Q

저는 2000년 11월에 직장을 명퇴하고 집에서 쉬던중에 그 전에 알고 지내던 벤쳐기업의 사장 으로 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2001년 4월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리고 2001년 2월 부터 조금씩 회사일을 보기 시작하였읍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 시기에 외부 투자를 받기 위해 준비하 던중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 아 자금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으며 이로인해 저에게 사천만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월말에 간단한 차용금 증서를 받고 사천만원을 차용하여 주었으며, 3월말에 다시 삼천만원을 차용금 증서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도 여러가지 명목으로 여러날에 걸쳐 오천만원을 더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근무하면서 부터 사장을 경험하여 보니 그전에 제가 판단하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독선과 고집의 소유자로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읍니다. 그래서 2001년 8월 차용금증서를 받은 사천만원을 제외하고 팔천만원에 대한 그간의 이자를 포함하여 일억원의 차용금증서를 추가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는 문을 닫은 상태이고 사장은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으로 도주해서 가끔 입국해서 일을 보고 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또한 미국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수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001년 7월에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구입하면서 제가 보증인으로 입보하였습니다. 그런 데 그 차량도 매각하고 할부금을 갚지않아 저에게 상환 독촉이 옵니다. 이런 경우 사기로 고발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써서 미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투자이건 대여이건 상대방이 귀하를 특별하게 속인 것이 없다면 이에 대해 민사상 상대 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 입니다. 물론 귀하에게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귀하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단지 금원을 편 취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귀하에게 금원을 대여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에게 기망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그 기망과 귀하의 금원교부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만일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이에 대해 형사고소할 경우 상대방이 미국에 있으므로 공소를 제 기할 수 없어 기소중지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단지 외국에 나가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 되지 않기 대문에 상대방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 니다. 3. 민사상으로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추후 상대방에 게 돈이 생길 경우 별도의 판결 등의 조치없이 강제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상 대여금채권 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판결을 받지 않을 경우 추후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이고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사무실 전화로 전화 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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