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물건 장소 변경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십니까 상담에 응하여주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9월에 압류된 물건을 납품업체 영 업사원이 회사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며 경매가 진행되면 다시 갖다가 놓겠다고 하여 대표이사 의 결재를 받고 보관증을 받고( 가압류 물건임을 명시) 하고 내어주었으나 다음주에 경매가 시 작되었으니 물건을 갖다가 놓을 것을 재차 종용하였으나 영업사원상사가 무슨 소리냐고 막무가 내로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갖고간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도 묵묵부답입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현재 회사는 파산직전에 있읍니다. 물건도 1톤 트럭으로 3차 물량으로 비교적 많은 양입니다. 촣은 말씀을 기다리겠읍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와 더불어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공용표시무효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사 상대방이 반환한다 하였더라도가압류까지 되어있는 물건을 내준 귀하에게도 공용표시무 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에게 형사처벌됨 을 고지하여 하루빨리 가져오게 하는 수밖 에 없습니다. 2. 상대방이 계속 반환을 거부한다면 형사처벌되게 될 것이고 그 규모와 실 가액에 따라서 처벌 의 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고 상 대방이 주장할 사유가 있다 면 가압류이의신청이나 기타의 방법을 통해 정상적으로 문제를 해결 해야 할 것이지 형사범죄 에 해당하는 향위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명확하 고지하기 바 랍니다. 3. 만일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아 형사처벌될 경우 조사시에 물건을 내줄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 성과 기타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보관증 같은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 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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